검사 꿈꾼 로스쿨 학생, 술 취해 의식 잃은 여성동기 성폭행
제보자는 "시험 때문에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3차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의식을 잃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목격자에 따르면 동기 남학생은 계속 "우리 집에 가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는 동기 남학생이 기숙사에 사는 제보자를 자꾸 자취방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이상해 같이 택시를 타고 동기 남학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동기 남학생은 택시 안에서도 "나는 얘(제보자)랑 내릴 테니까 넌 택시 타고 다시 기숙사로 가라"는 식으로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건 목격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택시 기사도 뭔가 찜찜해 이날 영업을 마치고 따로 이 부분을 백업해뒀고 이후 경찰에도 제출했습니다.
동기 남학생은 자취방에 들어온 뒤 "내가 원래 이런 일 있으면 10만원 주는데 너는 20만원 줄게"라며 더 노골적으로 목격자를 돌려보내려고 했는데요.
동기 남학생은 이 말을 듣고 범행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자취방에서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동기 남학생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 상태에 있던 제보자를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다가 깨 화장실에 가던 목격자는 침대에서 동기 남학생이 제보자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목격자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바닥에 있다 침대 옆 소파로 자리를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이날 오후 늦게 잠에서 깼는데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몸에 이상함이 느껴져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다른 동기와 상담을 한 뒤 이를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 목격자 얘기도 듣게 됐습니다.
제보자는 지난해 10월 31일 동기 남학생에 대해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의자는 이후 목격자를 만나 "강압적인 건 없잖아?" "싫다고 거부한 내용은 없었지" "합의 하에 했다는 것만 증거로 내면 된다더라"라는 말을 하며 도와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의 아버지는 한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피의자는 목격자에게 "아빠가 '둘만 있었으면 증거가 안 잡힌다. 큰일 났다'고 해서 그때 한명 더 있었다고 했더니 '그럼 그 친구한테 물어봐라. 강압적인 게 없으면 그것도 증거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는 이 부탁에 응하지 않았고 피의자와 대화를 녹취해 이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제보자는 "검사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피의자)이 함께 공부하던 동기를 성폭행한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신고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증거가 충분한데 검찰 송치가 너무 느리게 진행돼 공론화를 위해 방송에 제보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학교 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했는데요. 인권센터 측은 JTBC '사건반장'에 "성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달 중 심의를 열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v.daum.net/v/20260107063046285
검사가 되려는 사람이....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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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누가 검찰을 믿겠니..
경찰쪽에서 사건이 조용해질때까지 시간끌다가
증거불출분, 범죄사실 인정 안됨, 기소 부적절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려고 한 거 아닌가 의심했죠.
이런 사건은 검찰쪽에서 해결하면 피의자 아버지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데
아예 경찰쪽에서 불송치로 해결하면 법조계 인사인 피의자 아버지와 엮이지도 않고
문제가 생겨도 경찰쪽에서 욕 먹는 걸로 끝낼 수 있죠.
이의신청이 있으니 불송치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는 데
불송치된 사건의 이의신청은 잘 안 받아드려집니다.
한 번 당해보시면 한국 사법체계에 불신이 생길정도로 어이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