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깜빡했다" 수사 기록 '다 날렸다'.."공소시효 지나" 피의자도 '어리둥절'
경찰이 음주 운전 사건 수사 기록을 분실해 잊고 있다가 뒤늦게 기록을 찾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송치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약 5년 6개월 전 발생한 무면허 음주 운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당시 40대 피의자 A 씨는 운전면허 없이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지만 경찰의 불송치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달 중순 남해경찰서에서는 2019년부터 수사하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사건도 뒤늦게 수사 기록을 분실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마찬가지로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결국 불송치 종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이뤄졌지만 검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뒤 수사 기록을 분실하면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 경찰님들 바쁘시니 수사기록 다 날리고 깜빡해서 기소안할수있고 그런거죠 뭐 ~
재수없으면 좆될수도 있고 ~ 범죄자는 재수좋으면 응 나 깜빵안가? 할수도있는거고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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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만하군
감사원이 있다고 모든 부정부패가 없어지는건 아니겠지만, 감사원이 없으면 눈치 볼일도 없어지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유튜버들이 많던데
제 생각은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저렇게 개판인데 없애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조카 놀이터에서 사고로 사망했을때 나중에 화장할려했더니
검사 지휘선가가 안나와서 지체 됐던게 기억 나네요
사망시에는 경찰조사가 있어도 검사가 판단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만 매장을 할수 있었는데
경찰수사로 타살을 자살로 잘못 수사했을경우에 검사가 재수사를 하라고 지휘서를 안내려줬던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