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제한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야간 노동을 월 12회로 제한, 연속 야간 근무는 3일까지만, 연속 3일 야간작업시 35시간 연속 휴식, 대략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야간당번하는 직업은 쉽지 않겠네요. 사람 안 쓰고 대신 키오스크가 늘어날 거라 예상하는군요
“새벽 근로는 월 12회만” 개정안에 ‘당번’ 멸종되나…
기자명 이상혁 기자 입력 2026.08.26 16:55 댓글 0
심야시간대 근로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에서는 새벽시간대 근로를 야간작업(오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모든 작업)으로 표현하며 1개월 동안 최대 12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지난 8월 21일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심야시간대와 새벽시간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새벽시간대의 근로 가능한 시간과 횟수 등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택배·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심뇌혈관질환 등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접근해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건강상 사유에 따른 주간근무 전환 등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에 야간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1일 야간작업 시간 최대 10시간 초과 금지 ▲1주 단위 평균 1일 8시간 초과 금지 ▲주당 야간작업 시간 최대 48시간 초과 금지 ▲2주 단위 평균 44시간 초과 금지 ▲야간작업 종료 후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 보장 ▲연속 야간작업 일수 최대 3일 초과 금지 ▲연속 3일 야간작업시 11시간+최소 24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 보장 ▲1개월 동안 야간작업 횟수 최대 12회 초과 금지 ▲근로자별 야간작업 시간 기록·보관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야간작업을 하도록 한 경우 건강진단 실시 및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야간작업 지시 금지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고 해고, 전보, 징계,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새벽시간대에도 고객을 응대해야 하거나 프론트를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의 숙박시설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개월 동안 12회만 새벽근무를 지시할 수 있고, 일일 근무시간은 10시간 미만, 새벽근무 후 퇴근한 다음에는 최소 11시간 뒤 출근하도록 해야 한다. 3일 이상 연속 새벽근무는 금지되고, 3일 연속 새벽근무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출근 일정을 최소 35시간 뒤에 부여해야 한다. 사실상 새벽시간대 1인의 근로자가 필수라면 3~4명을 동시에 고용해 로테이션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새벽경제의 실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택배, 로켓배송, 대리운전, 배달은 물론, 대표적인 24시간 업종인 편의점, PC방, 숙박시설 등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산업에서는 키오스크 등으로 프론트 응대를 대체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으며, 관리자의 공백이 발생하면 화재나 청소년 혼숙과 같은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없어 관제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참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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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모지리 새끼들을 국회에 보내놨으니 저새끼들은 교대근무라는게 있는 줄도 모를듯
신안 같은 노예제도 있는 곳에서나 노동법 인권 잘 지키라고 좀 해라
노동 당사자들은 원하지도 않는 병신 같은 법 자꾸 만들지 말고
저렇게 제한하는것은 시대를 못 따라 가는듯
돈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건데 그걸 제한하면 월급이 줄어들잖아!!!
줄어든 월급만큼 자기들이 통장에 빠진 돈 입금해줄건가?
업종 특성상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면 그만큼 회사에서 노동자 신경면서 일 시키는지 잘 감시하고 어겼을 때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겠죠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려는 노동자가 있는데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사 너희 나쁜짓 하지마, 노동자 너희를 구제해 주겠다는 느낌으로 저러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