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76조1항이 헌법의 어느 부문에 위배된다는것인가?
헌법의 어느 부문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길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기본지식과 고민해볼 일이라 따로 게시글로 작성한점 미안합니다.
[ai 답변]
병역법 제76조 제1항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다음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재판이나 수사 중에 있는 병역기피 혐의자라는 이유로
취업 제한이나 해직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합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생존권과 직결되는 취업·임용 등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헌법상 불이익처우 금지 취지 마찰: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 불이행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헌법적 보호 정신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인권도 좋지만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가 앞선다고 봅니다.
법률로 병역의무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강제하기에 난점이 있다면
헌법을 바꿔서라도 강제해야한다고 봅니다.
과거 병역자원이 남아돌때 만들어진 헌법과 법률이라 헛점이 너무 많습니다.
고칠때가 됐고 병역의 막중함을 헌법으로 규정해야 할때가 됐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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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신헌법의 트라우마 때문에 헌법개정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국민이 많아 헌법개정을 자주하기엔 너무 정치적 리스크가 큰 탓에,
이왕 한번 할때 무조건 숟가락을 얹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서, 아니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보니
정작 그 한번의 개헌조차 못하고 있는게 현실.
중요한것부터 일단 미리 개헌해두고 자잘한건 나중에 천천히 하자?
그 나중이 자기 살아생전에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걸 모르는 바보는 애초에 정치인이 될수도 없음.
여성은 군대 안가는게 중론이라서 사회 인식부터 고쳐야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