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그냥 식약처가 해외직구품 보관이나 유통을 검증할수 없다고 관세청에
유해통보하면 관세청이 그걸 근거로 반입을 막는 구조같은데 식약청의 유해통보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 그 자체임 ㄹㅇ
누가봐도 이상하고 말이 안되는데 어쩌려고 저러는걸까국내에서 해외갖고 나가서 맞는건 또 되고 해외에서 맞던거 갖고 들어오면 불법이라고 하고..
한번 상온에 보관하면 무조건 20일 넘으면 폐기해야하고 30도 넘어가는 여름 같은때 하루만 지나도 바로 폐기해야됨...
물건 받고 나서 냉장보관하겠다? 이거 안됩니다 특정 이상 온도에 노출되면 이후에 냉장보관해도 의미가 없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