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1심서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현씨는 문항을 전문 업체나 일반인들로부터도 구입했다. 재판부는 현직 교사들이 문항을 제공하고 전문 업체나 일반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문 업체와 일반인에게) 지급된 문항당 금액은 교사들에게 지급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보다 높다”며 “현씨 측은 교사들로부터 받은 문항 내용을 심사해 실제로 교재에 채택하는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다”고 했다. 또 “(현직 교사들은) 현씨에게 공급한 문항을 재직한 학교의 시험 등에 출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씨는 교재 개발 업체 대표 A씨와 공모해 수능 대비를 위한 수학 영역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현씨와 문항 거래를 한 현직 교사 2명,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했다.
현씨 등은 교재에 실을 문항이 필요해 교사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현씨 측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는 것은 수학 강사이자 교재 집필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현씨 측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는것은 수학강사이자 교재 집필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흠... 어렵네요 맞는건가??? 이걸로 만약에 내신시험에 비슷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럴만 하다고 넘어가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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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문제가 없는가?
있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구매한 강사가 아니라 판매한 교사 쪽에요. 겸업 금지 문제도 있을 테고,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그대로 내신 시험 등에 출제했다면 거기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테고요.
이번 일이 이슈가 된 건 하필 현직 교사에게? 라는 점이 컸다고 봅니다.
현직인 걸 알면서도 문제 출제 또는 판매를 의뢰했다면, 현우진도 도의적인 책임 정도는 있겠죠.
현우진이 애매하긴한데 저렇게 돈을 많이 주고도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는다는게
이거 좀 이상한데
학원 강사한테 문제를 팔았다 > 법을 떠나서 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