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리필서 식당 밥 몰래 먹이고 "도시락 싸왔다"며 결제 거부한 일행⋯법적 처벌은?
무한리필서 식당 밥 몰래 먹이고 "도시락 싸왔다"며 결제 거부한 일행⋯법적 처벌은? - 로톡뉴스
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지새끼냐?
서울의 한 무한리필 식당에서 아이 도시락을 지참한 손님이 식당 음식을 섭취했는지를 둘러싸고 업주와 갈등을 빚은 사태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서울 은평구에서 3년째 샤부샤부와 고기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 매장에 성인 5명, 아이 1명, 영유아 1명 일행이 방문했다.
식당 기준상 4세부터 7세까지는 7,900원의 아동 요금이 부과되지만, 아이를 업고 온 여성 손님은 아이 도시락을 싸 왔으니 아이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요구했다.
A씨는 동네 장사의 특성을 고려해 그냥 넘어가자는 남편 권유에 따라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식당 음식 섭취 여부 둘러싼 대립과 결국 이뤄진 환불
그러나 식사가 진행되면서 A씨는 일행 중 한 남성이 셀프바에서 가져온 밥을 여성 손님에게 전달하고, 여성 손님이 도시락 속 김과 셀프바의 밥, 그리고 불판에 구운 고기를 아이에게 먹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식당 음식을 소비했다고 판단한 A씨는 퇴장 시 아동 요금 7,900원을 포함해 결제했고 일행은 초기에는 별다른 반발 없이 계산했다.
하지만 잠시 후 여성 손님이 재방문하여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손님 측은 평소 식사를 잘하지 않는 아이를 위해 떡갈비 도시락을 가져온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CCTV에는 무언가를 꺼내는 장면만 확인될 뿐 정확한 음식 종류는 파악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소란을 피하고자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아동 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결제 처리 했다.
무전취식 및 사기죄 성립 가능성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손님이 거짓 주장으로 식당 제공 음식을 아이에게 먹이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했다면 법적으로 사기죄나 무전취식에 해당한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 항목 적용도 검토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피해 금액이 7,900원으로 소액인 데다, 업주가 소란을 막기 위해 스스로 아동 요금을 제외하고 재결제해 준 점, CCTV 영상만으로는 섭취 품목 및 기망의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경찰 고소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출처: 무한리필서 식당 밥 몰래 먹이고 "도시락 싸왔다"며 결제 거부한 일행⋯법적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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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뭔 8000원돈 그거 가지고 저렇게 사냐...
진짜로 안 먹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 무한 리필집 말고 다른데로 갔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