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 언론은 정통법 개정안 적용을 안받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사 적용 내용
규제 대상 포함: 신문 지면이나 방송 자체는 인터넷 유통 콘텐츠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언론사가 기사를 온라인으로 동시에 서비스하고 있어 규제 범위에 직접 포함됩니다. [1]
적용 기준: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정보 유통업자에 해당하므로, 주요 언론사 대부분이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및 과징금 규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1]
예외 규정의 오해: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처벌 예외 조항일 뿐 법 적용 자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플랫폼의 자율 삭제 조치 등 일부 절차에서 언론사 확인 절차가 있더라도, 고의적 허위조작 보도로 판명될 경우 법적 책임과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1, 2, 3, 4]
혹시 특정 보도 내용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법 조항이나 쟁점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뭐 법잘알은 아니라서 잘모르지만 인터넷 기사 서비스 하면 거의다 포함된다고 하네요... 제미나이 검색임다.
개꿀페페
3송이
dlfmaanj
액티피드
가무소
배고픈왕새우
타르가스
우회전
빛돌이
바하레퀴엠
dk쿠르
개꿀페페
스타킹매니아
남중생겨


첫번째 글에 보면 개별 처벌 규정도 다 써놨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는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