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주 실종자 뉴스보도 존나 이상해짐.
즉 1시간전에 장미란 시신 추정 발견을 했고
추정 원인은 일단 백골시신인데 [실종 3개월]
시신옆에 신분증 있어서 입니다.
그런데 30분 전에 이상한 기사가 나와요 ㅋㅋㅋ
신분증등이 나온것 만으로 장씨라고 단정지을수 없다
신분증등이 나온것 만으로 장씨라고 단정지을수 없다
신분증등이 나온것 만으로 장씨라고 단정지을수 없다
신분증등이 나온것 만으로 장씨라고 단정지을수 없다
어라? 신분증은 나왔지만 장씨가 아닐 확률이 있다??? 뭔말이지?
자 20분전의 기사에서는
이제 실종자 추정 시신발견 사실 아니다 라고 정보혼선이라고 뉴스가 나옵니다.
자 참고로 저 모든 사항은 경찰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뉴스 진행과 기사를 쓰는겁니다.
요즘은 경찰정보 없이 허위사실로 적으면 감방가요.
존나 이상해진 .... 상황이죠.
스타킹매니아
액티피드
김군22
kingjoj
오케이
볼텍스
호이짜요
도돌담
한립신공
폭풍처럼
즐겨봅세다
shina
똥또롱


그냥 기레기 범죄자들의 찐빠인지
받아쓰기에 복붙에 난리다..
기레기들이 잘못된 기사 받아쓰기 하는거지 뭔
그게 아니라면 허위조작사실로 고소 먹어요.
기레기들이라고 누가 고소? 네 고소 가능해졌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고소해도 됩니다.[아마 될걸요?]
고의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유튜버와 언론사 등에 <- 언론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혀 잇잔아요
언론사 라고
법안을 봅시다
관련법나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그리고 처벌 대상이란게 의도적인 반복 게재가 핵심이라
이런 단순 게재는 그냥 오보였다고 하면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망상처럼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고소미가 안되요
좀 이상한거 보지 말고 제대로 알고 말합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법적 정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 허위정보 :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 조작정보 :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신설 2026.1.6>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이 순으로 쭈욱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글은 좀 읽고 가져옵시다
이건 원래 있던 법안이고
당신이 말한 7월에 개정된 법안은 제가 말한거구요
저기 어디에 아무나 언론사 고소미 할수 있다고 나옴??
당시 가겨온거든 내가 가져온거든 언론사를 단순 오보로 아무나 고소미가 안된다구요
즉 2026년 신설 하고 그걸 6개월간 여유를 두고 7월부터 법령 시행이라구요.
아...... 답답...
언론사 고소미 할수 있다는 문구 있으면 가져오세요
가져오면 되잖아요? 왜 쓸데없는 부분만 가져옵니까
거기 보면 내가 올린글 그대로 있을건데
개정법율안에 그 대상이랑 범위 그대로 나와있잖아요
이번 개정법율안에서 가장 논란된게 기존 언론은 빠진건데 우겨봐야
당연하죠 그래서 추정이라고 한거고
신분증 나왔고 장시 시신으로 추정 되지만 DNA 감식이 아닌 이상 확실한 장씨 시신이라고 단정지을수 없다
라고 봐야할거로 보입니다.
이게 참 말을 꼬은건데 이해가 쉽지 않아요.
신분증은 장씨지만 시신은 장씨가 아닙니다
검수완박 했잖아~ 한잔해~ ㅋㅋㅋㅋㅋㅋㅋ
내일은 실종 자체가 허위신고 오보라고 하려나? ㅋ
누군가 타인의 시체를 갔다놓고 신분증을 놓고 갔을수도 있으니 DNA조사하는게 맞죠
DNA가 불일치 한다면 골치아파 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