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하며 갑질한 양양 공무원 실형 확정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들을 괴롭히고 갑질을 한 강원 양양군 전 공무원에게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었던 A 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A 씨와 검찰 모두 상고 마감 시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선고된 항소심의 징역 1년8개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소한 불만 등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또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를 강요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건네기도 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의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A 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도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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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22
Minota


왜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걸 좋아하는 놈들이 많은지
모르겠네.
기레기들도 파해치지 않은거 보면 대략 짐작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