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랑이 문신 새긴 타투업자…法 "불법 의료행위 아니다"
타투업자가 새기는 문신은 원랜 불법인데,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문신사법으로 인해
아직은 불법이지만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인가????
문신(타투)사법.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
불법 의료행위였던 문신업이 합법화되며
문신사가 되려면 시행되는 국가공인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고 한다.
문신충은 적응도 안되고 혐오스러운데 합법화라니.
대중 매체에서도 문신충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
덧)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은 2025월 9월 25일에 국회 통과되었으며,
2026년 5월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던 판례를
바꿨다고 한다.
폭풍처럼

간달프
로마인
호이짜요
로드리퍼즈
싸이키
드림스
사랑파
폭풍처럼
러트


솔직히 왜 하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문신 차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공공시설에서 문신금지같은거로
내 눈에만 안보이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조폭한테 해줘야 불법인가?
지금은 합법이지만 낙태도 불법시절에 처벌받은 사람 한명도 없었음. 사문화된 법이여서
문신도 이런 이유로 처벌이 안됨.
문신이라는 게 지 몸에 상처내는 행위인데다가 어차피 당사자는 깡패, 창녀로 보일 거 각오하고 하는 건데 무슨 상관임? 지 인생 지가 조지겠다는 걸 국가가 막을 권리가 없음. 게다가 저건 문신충이 어디서 싸돌아다니든간에 욕 안먹게 해주겠다는 법이 아니라 문신하든 말든 어쨌든 법에 맞게 하라는 양지화시키는 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