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사이트, 처벌 강화·수익 차단으로 무력화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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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7311
[속보] 불법촬영물 사이트, 처벌 강화·수익 차단으로 무력화한다
접속 가능 불법사이트 중 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 개
불법사이트 배너 광고 수익 최소 연 2억 원 이상 추정
처벌 강화,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 신설해 수사력 집중
거래정지 추진으로 수익원 차단, 예방 교육·캠페인 활성화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접속 차단 이후에도 검거까지 수년 간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꾸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기존 삭제 지원 중심 대응을 넘어 처벌 강화와 수익 차단 등 불법사이트 운영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통합 대응 방안을 내놨다.
접속 가능 불법사이트 중 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 개
방미통위,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20일 오전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세 부처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함께 모여 출범한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확정한 방안이다.
정부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2018년 5월부터 8년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3만4628개 불법사이트와 최근 5년간 검거된 27건의 수사자료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 운영 형태,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했다. 삭제 요청에도 반복해 불법촬영물을 올리는 사이트때문에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 3만4628개 사이트 중 6683개(19.3%)가 접속이 가능했고, 그중 3832개는 별도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할 수 있었다. 특히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 중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였다.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 개로 추정된다. 불법촬영물 영상 중 일부는 이름, 직업, 거주 지역, 연락처, SNS 계정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도 함께 게시돼있었다.
불법사이트들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거나 구입·저장 링크를 올리는 무료 개방형,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유료 회원제 형태로 운영된다. 많은 영상물을 동시 유포하고 주로 배너광고로 수익을 얻는 무료개방형과 달리, 유료회원제는 등급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을 제한하고, 영상물 업로드나 도박사이트 가입, 암호화폐 등을 통해 포인트를 쌓아 등급을 올리는 구조다. 이용자가 스스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또다른 불법 행위에 발을 들이게 만드는 셈이다.
20개 이상의 불법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는 등 운영자가 같은 385개 그룹도 확인됐다. 불법성이 확인돼 국내망에서 접속이 차단이 된 뒤에도 검거까지 약 3~7년 간 운영이 지속된 경우도 다수였다.
배너 광고 수익도 상당했다. 국내망으로 접속되고 배너광고가 게재된 1674개 사이트에만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 4만686개가 게재됐다. 2021년 이후 경찰에서 검거한 126개 불법사이트 수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은 배너 광고 수익으로 약 304억 원에 달했다. 각 사이트에 평균 34.7개, 최대 300개까지의 불법 배너 광고가 게재돼있는데, 판례·수사자료를 통해 추정한 배너 광고 단가를 고려하면 최소 연 2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해 피해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사권한법을 통해 국가 기관의 해킹을 허용하는 영국 등의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불법사이트를 통한 수익을 전면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제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정지도 추진한다.
해외서버 이용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삭제에 응하지 않는 불법사이트 제재를 위해 플랫폼 규제를 담당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한국인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전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사업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부처 공동으로 서비스 중지를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하면 이용자ID, IP 주소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평등부장관이 직접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도 도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정책을 개선해 동일·유사 사이트에 대한 신속 차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암호화 통신 기술에 대응한 새로운 차단 기술 도입도 검토한다.
경각심 제고를 위한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디지털 성범죄STOP 통합누리집'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불법사이트도 제보할 수 있는 국민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초·중·고·대학에 배포하고, 초·중등학교엔 현장 지원단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 취약 공간을 점검하고 학교 맞춤형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피해자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 예방적 감독권 등을 망라한 대응체계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익 차단, 운영자 검거를 위한 집중 수사, 처벌 강화 등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 유통 방지, 삭제·차단, 수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이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검거 사례와 같이 디지털성착취물 사이트 배후의 불법 수익 생태계 전체를 뿌리 뽑는 전방위적 수사를 펼쳐 범죄 카르텔을 완전히 와해 시키겠다"고 밝혔다.
불법사이트들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거나 구입·저장 링크를 올리는 무료 개방형,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유료 회원제 형태로 운영된다. 많은 영상물을 동시 유포하고 주로 배너광고로 수익을 얻는 무료개방형과 달리, 유료회원제는 등급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을 제한하고, 영상물 업로드나 도박사이트 가입, 암호화폐 등을 통해 포인트를 쌓아 등급을 올리는 구조다. 이용자가 스스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또다른 불법 행위에 발을 들이게 만드는 셈이다.
20개 이상의 불법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는 등 운영자가 같은 385개 그룹도 확인됐다. 불법성이 확인돼 국내망에서 접속이 차단이 된 뒤에도 검거까지 약 3~7년 간 운영이 지속된 경우도 다수였다.
배너 광고 수익도 상당했다. 국내망으로 접속되고 배너광고가 게재된 1674개 사이트에만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 4만686개가 게재됐다. 2021년 이후 경찰에서 검거한 126개 불법사이트 수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은 배너 광고 수익으로 약 304억 원에 달했다. 각 사이트에 평균 34.7개, 최대 300개까지의 불법 배너 광고가 게재돼있는데, 판례·수사자료를 통해 추정한 배너 광고 단가를 고려하면 최소 연 2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처벌 강화,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 신설해 수사력 집중
정부는 불법사이트 운영 행위에 대한 직접적 처벌 규정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관련 처벌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해 피해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사권한법을 통해 국가 기관의 해킹을 허용하는 영국 등의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불법사이트를 통한 수익을 전면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제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정지도 추진한다.
해외서버 이용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삭제에 응하지 않는 불법사이트 제재를 위해 플랫폼 규제를 담당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한국인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전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사업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부처 공동으로 서비스 중지를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하면 이용자ID, IP 주소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도메인셔틀링' 분석해 신속 대응, 예방 교육도 진행
차단해도 지속적으로 도메인을 바꿔 차단을 회피하는 이른바 '도메인셔틀링'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도메인셔틀링 방식을 분석·예측해 자동 탐지하고, 사이트 간 유사도와 불법성을 분석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불법사이트 전주기 대응 기술 개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 유해사이트 수집 정보를 통해 불법성을 확인해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스팸문자 키워드 필터링 체계를 만들어 불법사이트 정보 발송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평등부장관이 직접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도 도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정책을 개선해 동일·유사 사이트에 대한 신속 차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암호화 통신 기술에 대응한 새로운 차단 기술 도입도 검토한다.
경각심 제고를 위한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디지털 성범죄STOP 통합누리집'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불법사이트도 제보할 수 있는 국민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초·중·고·대학에 배포하고, 초·중등학교엔 현장 지원단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 취약 공간을 점검하고 학교 맞춤형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피해자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 예방적 감독권 등을 망라한 대응체계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익 차단, 운영자 검거를 위한 집중 수사, 처벌 강화 등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 유통 방지, 삭제·차단, 수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이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검거 사례와 같이 디지털성착취물 사이트 배후의 불법 수익 생태계 전체를 뿌리 뽑는 전방위적 수사를 펼쳐 범죄 카르텔을 완전히 와해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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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아님 할줄 알면서도 안하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도 저런건 타격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