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법적 분쟁인 교통 사고 사건.
https://www.instagram.com/reel/DdDyZTXAfGM/?utm_source=ig_web_copy_link&stkn=NTc4MTIwNjQ2YQ==
부창부수네 미친 것들아 좌회전 1,2차선, 1차선에서 직진을 처해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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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창부수네 미친 것들아 좌회전 1,2차선, 1차선에서 직진을 처해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잘못한 놈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할줄 모르는 세상 ㅋㅋ
진로변경위반 !
부부바이크... 왼쪽 사고낸 년이 마누라고 오른쪽이 남편인거지? 그런데, 미친년은 왜 직진한거야?
남편 버리고 어디 셀려고 했던건가? ㅋ
저런걸로 2년째 법정분쟁이라니 어이없다.
이게 2년 끌고 가는건 한국 경찰의 무능이다.
차량 운전자 답답하것내요
항소기각이라는건 2심 재판을 완전히 다 진행한 후에 내리는 정상적인 종국판결입니다. 인용이면 승소, 기각이면 패소죠.
1심에 불복해서 항소했으므로 2심 재판을 열어 따져봤더니 1심 판결이 맞고 너의 불복은 틀렸다, 즉,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
이게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아서 기각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혹시나 항소기각이 아니라 항소각하를 말씀하고 싶으셨던건지도 모르겠는데 항소 각하는 2심 본안판결을 열지 않고, 혹은 열였더라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2심 재판을 도중에 끝내버리는것이므로 이걸 보시고 2심을 안받아줄수도 있다고 생각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소각하는 형식적 항소요건만 따져서 결정하는것으로서 이를테면 항소기간이 지나버렸다던지, 항소인이 항소장을 엉터리로 썼다던지 하는 사유로 각하하는것이지 항소이유가 말이 안되서 항소를 받아주지 않는게 아닙니다. 항소장만 정상적으로 썼다면 그 이유가 말이 되던 안되던 2심 재판은 무조건적으로 진행합니다.
대신 3심은 다릅니다. 3심은 상고장을 정상적으로 썼었도 상고이유가 말이 안되면 본안재판을 열지 않고 상고각하합니다. 즉, 3심은 말이 되야 열리고, 2심은 말이 되던안되던 무조건 열립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앞에서 손짓하는거 킹받긴해
그 지랄 할동안 능지 키워서 교통흐름에 맞게 갈길 가던가.
항소지랄 떠는거보니 살아있나보네
감사히 생각하고 살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