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의선숲길 무상사용 안돼"…서울시, 421억 변상금
대법 "경의선숲길 무상사용 안돼"…서울시, 421억 변상금
입력 2026.08.12 11:51
박지윤 기자
대법 "경의선숲길 무상사용 안돼"…서울시, 421억 변상금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사용한 대가로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과거 협약에 따라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경의선숲길은 서울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에 걸쳐 조성된 공원입니다.
분쟁의 출발점은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이었습니다.
당시 협약에는 경의선 지상 국유지를 서울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해당 부지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넘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016년 서울시에 무상사용을 1년간 허가한 뒤 더 이상 사용 허가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계속 해당 부지를 사용하자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모두 421억원의 국유재산 사용료인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0년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해당 부지는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의선 숲길도 무상으로 쓴거구나,,,
입력 2026.08.12 11:51
박지윤 기자
대법 "경의선숲길 무상사용 안돼"…서울시, 421억 변상금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사용한 대가로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421억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과거 협약에 따라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경의선숲길은 서울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에 걸쳐 조성된 공원입니다.
분쟁의 출발점은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이었습니다.
당시 협약에는 경의선 지상 국유지를 서울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해당 부지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넘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016년 서울시에 무상사용을 1년간 허가한 뒤 더 이상 사용 허가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계속 해당 부지를 사용하자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모두 421억원의 국유재산 사용료인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0년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해당 부지는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의선 숲길도 무상으로 쓴거구나,,,
JAMES1004
RATKING
내가돌아왔다
로마인
Minota
액티피드
불꽃상남자
뀨잉뿌잉
조러쉬
바하레퀴엠
JAMES1004
킹제임스
폭풍처럼
똥또롱


변상금 산정기간도 박원순시장과 오세훈시장의 임기에 걸쳐있는데 2020년 11월 이전의 사용대가를 청구하지 않은건 아마 소멸시효로 소멸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AI 개요 2010년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재임했습니다.
2010년 대통령 이명박, 서울시장 오세휸이네요
기사 내용에 따라 유추해보자면 법이 개정된건 2011년이지만 그 법이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5년 주어졌고 개정된 법에서는 1년 이상의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이 끝난 2016년부터 1년간은 법의 허용범위에 따라 합법임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끝난 2017년부터 무상의 무단사용이 시작된걸로 보입니다.
유예기간 5년이 주어진게 아니라 협약으로 5년 사용으로 계약했던 겁니다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년 사용으로 협약을 맺었고 그 기간동안 사용했습니다
법 개정은 2011년 4월에 이뤄졌지만 시행이 협약보다 뒤라서 맺은 협약 내용대로 5년 무상 사용으로 진행되었고요
법 개정이 안되었다면 다시 5년 무상 사용으로 재 계약이 이뤄졌을텐데 법 개정으로 연장을 1년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년동안 무상으로 더 사용한거고요
그 이후에 2017년 7월 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용분을 2020년 11월 부터 2023년 5월까지 분할 고지서 처분한겁니다 이 기간동안 서울시가 무상 사용한게 아니고요
즉 정리해드리면 서울시가 사용한 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고
국가철도공단이 변상금 부과 처분을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처분해왔던겁니다
제가 유예라고 표현한건 법이 적용되는 시점이 늦춰지는걸 말한것이기 때문에 스피어스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 말은 일치합니다. 실제로 위 사건에서 법은 2016년부터 적용되었죠. 적용이 늦춰진건 개정법에 소급효가 없기 때문이고 이를 유예라고 표현함에 있어 틀린점은 없습니다. 이는 법조계에서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저는 기사내용에서 알수 있는 적용시점만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스피어스님은 거기에 유예의 원인이 기존계약 5년이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해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무단사용시점이 2017년부터라는 점 또한 틀리지 않죠. 무상계약을 1년 더 했다는점도 맞고요. 그저 스피어스님이 기사내용만으로는 알수 없는 사실관계를 좀더 추가하셨을 뿐이지 정작 제 말을 반박하거나 틀린점을 지적하신건 하나도 없는데 설마 글자가 달라서 틀렸다는건가요.
그 다음 시장이 골치 아프겠네.
국유지 점유를 칼같이 계산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개인 사유지는 불법으로 점유하다 못해 공공을 위한 거라며 허락도 없이 도로를 깔고 용도에 안 맞는다며 일부 땅은 도려내서 지도에서 없애고 땅주인은 주인 행세도 못하고 눈 뜨고 땅 베이게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