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가 때려요" 경찰서까지 찾아갔지만…아동은 결국 숨졌다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의식이 떨어진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진 11세 아동은 사망 사흘 전 직접 경찰서를 찾아 학대 피해 사실을 진술했지만, 끝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차가운 주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차례 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지자체와 함께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외조모에 대한 분리 조치도, 아동의 보호시설 인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사흘 뒤 아동이 사망하면서 당국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11)군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 2024년에 각각 한 차례씩 접수됐고, A군 사망 직전인 이달 초순께 두차례 씩 모두 4건이 접수됐다.
교육 당국은 2021년 취학연령이 된 A군을 보호자가 방임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했지만, 이후 A군 보호자가 취학 의무 유예를 거듭 신청했고, 승인이 나면서 일단락됐다.
2024년과 이달 초순께 접수된 나머지 신고 3건은 모두 외조모인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4년 '외손자를 학대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송치·기소돼 처벌 역시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타까운게 ;;
가정폭력이 보통 그렇지만 경찰이 법적으로 개입할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듯.
그렇다고 애를 고아원 보내는것도 애매하고 , 진짜 어느정도로 학대받는지 집안에 cctv 있는것도 아니고.
애가 참 불쌍하긴 하네요.
학대 의심신고도 그전에 4번이나 있었고, 애가 얼마나 맞았으면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집접 신고했지만...
그래도 죽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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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ㅈ같은 대응 덕분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관련 법이 아예 없다면 모르겠지만
과거나 현재나 같은 법이 존재하는데
어떨 때는 강경대응 하고 어떨 땐 흐지부지 하는걸 보면
법이 문제라기 보다는
윗대가리들의 우동사리가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정말 법도 그렇지만 경찰들이 너무 생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