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40분쯤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잠을 자는 친구(상주) 부인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용 찾아보니 준유사강간이란거 봐서 잠든 피해자 성기에 삽입한건 아니고 입에다 넣었나봄...
국감에서 언급 하자 그제서야 '사과' 하고 어물쩡 넘어감. 그 수사관 전역 하고 연금 잘 받고 있다지?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40분쯤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잠을 자는 친구(상주) 부인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용 찾아보니 준유사강간이란거 봐서 잠든 피해자 성기에 삽입한건 아니고 입에다 넣었나봄...
특히 누구 죽이고 싶으면 술 많이 마시고 그 사람 차로 밀어버림 됨. 판사님들이 다 이해해줌.
또 새로운 또라이가 출연해서 레전드 갱신을 해주네
아씨 상상도 못했다
저게 사람새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