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한 외국인 중 92%가 건보료 안 내고 비자 연장 받았다는데.
건보료 안 내면 비자연장 안되지만, 다음에 낼깨요 라고 하면 연장해 준다는군요. 최대 3회(1년6개월)연장되고 건보료 안 내고 귀국하면 받을 방법이 없다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정작 체납액을 내고 정상적으로 비자를 연장한 외국인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비자 연장 제한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기간 연장을 하려 한 외국인 중 건보료가 체납된 상태였던 사람 수는 1만2098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중 납부를 해서 정상적인 체류 기간 연장을 한 이들은 925명으로 전체의 7.6%에 불과했다. 대신 제한적 체류 기간 연장을 받아 간 이가 1만1169명으로 92%에 달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만 연장해 줄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이런 한시적 연장을 세 차례까지는 해 줄 수 있어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한국에 더 머무를 수 있다. 지난해 제한적 체류 연장을 받은 1만1169명은 이렇게 “곧 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비자를 다시 받아간 셈이다. 만약 이들이 최대한 체류 기간을 연장한 후 출국할 경우 체납액을 받을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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