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지역이 상업적 용도로 1%라도 걸쳐지면 걸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예 : 저기서 냉동삼겹살을 사서 여기서 먹게 되면서 부르스터 제공 <- 부터 개 작살 납니다) 법이 쉬운게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평상을 놔서 매출을 늘었다?? 그것도 봅니다 정상적이라면..
휴게음식점보다 일반음식점 등록이 더 어렵긴 하겠죠..
얼마나 더 어려운지는 해당 업종에서 일해본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본문처럼 운영하는건 분명 문제 있다고 봅니다.
님 말씀처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꺼 같고..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주위에 엄청 민폐인거 같구요.
저 같은 경우도 면세 중매인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 면세품 과세품 등등으로 이게 원재료가 원재료명인지.. (식품)유형이면 못 팔게 지도해야 할 입장이라..저런거에 엄청 예민해서.ㅎㅎ 거기에 식위청과도 엄청 싸우다 보니 제대로 안 하면 저건 따로 사업자를 따로 만들었다고 해서도 걸려요.. 거기에 따로 사업자 땄을 때.. 소방법부터 저 사진 보면 안 보입니다..그냥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저라면 있으면 분명 사용할 껍니다.. 좋아하니까.. 하지만 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ㅇㅇ
그 돈 받고 설거지에 기름때 청소까지 해야하는 건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어도 옥외 영업 신고 안했으면 그것도 문제될꺼고
민원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저렇게 고기 구워먹으면 무조건 민원 발생할꺼임.
그렇다면 뭐 합법이긴 한데
야외에서 저렇게 먹으면 고기 냄새에 소음까지..
주위에 사는 사람들 창문도 못열어 놓겠네.. ㅉㅉㅉ
얼마나 더 어려운지는 해당 업종에서 일해본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본문처럼 운영하는건 분명 문제 있다고 봅니다.
님 말씀처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꺼 같고..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주위에 엄청 민폐인거 같구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까지 깐깐하게 단속하지 않지만...
저렇게 고기까지 구워 먹는다..?? 그러면 민원 들어와서 무조건 문제 된다고 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