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금 연 천만원 받는 직장인, 건보료 더 뗀다
앞으로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러한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 건물 임대 소득 등을 따로 올리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한층 늘어나게 됩니다.
Comments

RIMGARD
07.27 18:15
와우 부추수확하네
나를사랑하는마음
07.27 18:17
중간에서 마니 해쳐 먹겟네 부럽다
우룽싸
07.27 18:17
오와 ㅎㅎ
풍단이요
07.27 18:17
직장인....... 그럼 그 외는 2천??
세이쥬로
07.27 18:23
이런 ㅁㅊ
라디아람
07.27 18:49
지역가입자는 상관없나 ..
마사루
07.27 18:55
꾸꾸리95
07.27 19:19
조아 조아
새오옹
07.27 19:54
잘 참고하겠습니다.
koko
07.27 19:56
zkal
07.27 19:57
버드나무
07.27 20:08
날로 먹는 애들 많을텐데 꼭 직장인만 쥐어짜는
oxox
07.27 21:52
기준이 천만원으로 바뀌네요
비목광
07.27 21:58
가무소
07.27 22:10
sss55
07.27 23:08
세금

CNXcafe
07.28 08:09
어떻게든 돈 걷으려고 기준을 자꾸 낮추네요
술의눈
07.28 09:45
세금만 더 가져가네요


ptws
드리멍
호이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