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 내 입맛대로 한국법을 뜯어 고친다면?
날 덥고 짜증만 나는데 뜬금없이 내 입맛대로 한국법을 뜯어고치면 어떻게할지 생각해본 결과입니다
1.한국 법의 '교화'를 '형벌'로 하는 기준으로 바꾸며 절대 사형은 없다 (그 이유는 아래 ㅋㅋ)
2.한국 피해자보다 판사의 기준을 더 우선시하는 걸 바꾸기 위해 판사를 모조리 AI로 대체한다, 또한 대법원도 AI로 대체하고
뜻밖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과 대법원에 기간제 민간감찰을 둔다 (무작위 100명과 기간은 6개월이며 비밀엄수를 기본으로 한다)
3.가해자가 '유죄'로 판결 났을시 그대로 끝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목한 형벌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사건에 맞는 +@는 AI판사가 제시함)
- ex) 가해자가 3년 실형을 받고 AI판사가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 형벌(돈or추가실형)의 의견을 받아 가해자는 기본 3년을 살고 +@ 형벌을 더 받음
- 돈을 선택 한다면 죄에 맞는 돈을 받을 수 있고(국가에게 미리 보상받고 국가는 가해자에게 강제집행), 형벌을 선택하면 추가실형을 받을 수 있다
4.가해자가 유죄종료날짜+20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법이아닌 '특수법'이 적용되며 혈벌+형벌법이 적용되 X배수로 실형에 실형을 선고 받는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 신분이 되면 이 일의 가해자는 형벌법이 아닌 교화법이 적용되어 더 적은 형량을 받게된다 (물론 +@형벌 선택권도 없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 신분이 되어 과거 가해자가 저지른 일을 동일하게 받은 사건이 발생하면 이 일의 가해자는 무조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죄는 한없이 가볍게 받고, 집유+20년간 다른 죄를 저지르면 그때서야 형벌법이 적용된다 (이때도 +@형벌 선택권은 없지만 다른 죄를 저지를시 그때 피해자는 +@형벌 선택권은 있다)
5.피해자의 법률 서비스는 가해자가 유죄가 되는 순간 국가에서 보상 받으며 국가는 가해자에게 그 예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 (가해자의 1촌 관계자에 한해 강제집행)
-만일 가해자에게 보상 능력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은 국가가 해줘야 하며 그 보상 능력은 실형을 살면서 가해자가 채납해야 한다, 만일 채납을 못지키면 노동이나 형벌이 추가되며 그 기준은 형벌법에 맞는 기준이 추가된다
-가해자가 도피성 자살을 시도하면 그 사건에 관련된 동범에게 추가 적용되고 국가의 강제집행 범위도 확대된다 (죄에 무관한 촌수까지는 집행대상 제외)
진짜 날더워서 할일없는 주말에 ㅈ같은 판세들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 가해자가 판세들에게 반성문쓰고 피해자의 입장은 신경도 안쓰는 판세들이 같잖아서 썼습니다
물론 저렇게 바꾸면 지금처럼 개판나겠지만ㅋㅋㅋㅋㅋㅋㅋ
일단 저거 쓰면서 가해자를 어떻게 조질까만 생각해서 쓴거라 ㅋㅋㅋㅋ
abc99
로마인
주성치개새
xmsxmsektzja
음냐
소림바다
abc99
사랑파
Ayano
할카스는내꼬얌
막장이라네
nelson99
호이짜요


폭력은 때린부위 절단, 성폭력은 거기 절단
국회의원은 딱 36명으로 줄이고 월급 월 200만원 최저시급으로.... 단 비리 나 기타 그런거 걸리면 줃되게 무조건 징역 10년.[최소]
그리고 비리로 인한 재산증여및 착취 및 불법은 해당 의원의 친인척 및 직계까지 모든 재산을 압류 국가로 소속되게 ....
요거하나 딱 만들어서 하고 싶음.
기본 벌금 상향 최소 50만원 이상. 벌금 1000만원 누적 시, 차량 압류. 압류 후 한달 이내 추가 벌금 미납시 차량 말소 및 국가귀속 경매 판매.
그리고 외국인 국내 처우 관련 다 뜯어고쳐야함. 외국인이
자국민보다 더 혜택 받는 것들 다 없애야함.
가해자가 배째라 하면 피해자는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감옥 보내는 것 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