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제거’ 2500회, 보험사서 수술비 7억 받아… 대법 “문제 없다”
이게 무죄라고?
B씨는 2016년 7월 A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질병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이었다. B씨는 보험료로 월 6만3429원을 냈고, 질병 수술을 하면 1회당 30만원을 받게 돼 있다.
B씨는 보험 가입 두 달 뒤인 2016년 9월 한 피부과에서 발가락과 발바닥 부분에 티눈·굳은살 진단을 받고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B씨가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계속 받자, A 보험사는 2018년 12월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제103조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B씨가 받은 질병 수술비 보험금은 1억2570만원이었다. B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티눈 제거 수술을 받은 셈이다.
B씨는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계속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처음 수술을 받은 날부터 2023년 3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B씨는 총 2575회 수술을 받았다. 하루에 1.1회꼴이다. B씨가 A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7억7250만원이다. B씨는 보험 가입 후 이때까지 보험료로 총 513만원을 냈다.
B씨는 2016년 7월 A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질병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이었다. B씨는 보험료로 월 6만3429원을 냈고, 질병 수술을 하면 1회당 30만원을 받게 돼 있다.
B씨는 보험 가입 두 달 뒤인 2016년 9월 한 피부과에서 발가락과 발바닥 부분에 티눈·굳은살 진단을 받고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B씨가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계속 받자, A 보험사는 2018년 12월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제103조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B씨가 받은 질병 수술비 보험금은 1억2570만원이었다. B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티눈 제거 수술을 받은 셈이다.
B씨는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계속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처음 수술을 받은 날부터 2023년 3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B씨는 총 2575회 수술을 받았다. 하루에 1.1회꼴이다. B씨가 A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7억7250만원이다. B씨는 보험 가입 후 이때까지 보험료로 총 513만원을 냈다.
오케이
응답안할래
막장이라네
김군22
김밥말이
시간의역류
볼텍스
로얄제리
김준달
dongs
Minota
욘따라락
토네이도
호이짜요
오케이


발가락 사이 ㅋㅋ 발바닥도 아니고 대단하다
보편적 상식에 맞지 않는 사실임이 분명한데도 법적으로 면책할 때 국민들은 법원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ㅉㅉ
환공포증 떠오르네요
저거 해준 병원을 조져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