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원 출입기자들이 조회수 빨아먹기 위해 판결을 제멋대로 편집해서 싣는 경향이 매우 강한데, 아마 위 본문도 가담자나 공범중 한명에 대한 판결이 나온거 아닐까 싶네요. 40대 여성이라는 공통점이야 뭐 원래 공범자들이 또래인 경우야 흔하니까 특정성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예전에도 비슷한 글에 댓글 달았지만 범죄자 아무리 노역시켜도 돈 안나와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감.
한번 상상해보세요. 뭘 시켜야 돈이 나올지. 채찍으로 후려치지 않는 이상 범죄자한테 일 키셔서 돈을 벌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범죄자는 해고리스크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자기한테 주는것도 아니고. 당연히 일을 제대로 안합니다.
건설관련 일을 시켰다간 다 무너질거고 물건 만드는 일을 시켜봐야 돈받고 팔수 있는 물건이 안 만들어지죠. 실패해서 버리는 재료값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업을 시킨다? 무슨짓을 할지 알고요. 관리감독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감독이 공짜가 아니라구요.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야 범죄자로는 돈 못법니다. 옛날엔 됐어요. 무적의 만능채찍(+9)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성검, 아니 채찍이 봉인된 시점에서 그 가능성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뭘 시켜도 지가 처먹는 밥값보다 큰 액수를 벌질 못합니다. 범죄자는 이제 오히려 돈먹는 하마로 변했어요.
그것도 일견 맞는 말씀이긴 한데 다만 한가지, 다른 범죄와 다르게 사기꾼들의 특징은 피해자들의 돈을 어딘가에 꿍쳐둔다는게 문제죠.
사기피해의 본체는 결국 돈이고 이는 바꿔말해 살인이나 폭행 성범죄 등과 달리 돈으로 사실상 거의 완전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사기꾼의 자발적 협조가 없다면 그 돈을 끄집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점이 사기범죄가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애초에 끄집어낼 구석 자체가 없는경우가 태반인 다른범죄와 다르게 사기범죄는 그 목적 자체가 바로 돈이었으므로 대게 그 돈이 어딘가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합의를 종용할수 밖에 없고 그 미끼가 될만한건 오로지 형량감량뿐이라는거죠.
이게 사기범죄가 유독 형량이 낮고 집유가 잘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른 이유도 있지만)입니다.
실제로 위 사건도 판결문 찾아보니 사기꾼이 피해금액의 상당수를 돌려주면서 합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솜방방이 처벌 나온거고요.
물론 사기꾼과 굳이 합의하지 않아도 수사기관 등이 범죄금액을 찾아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배상으로 받아내면 좋겠지만 그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1, 2년으로는 택도 없고 5~6년씩 걸리는건 기본인데다 아예 영영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사기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은 무일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을 피해자들이 돈없이 버티는것 자체가 또 하나의 큰 피해가 되므로 가장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형사합의에 크게 기댈수 밖에 없다는게 사기범죄의 특징이죠.
여기까지 고민해본 다음에는 말씀하신것같은 그런 피해회복은 나몰라라식 대책에는 선뜻 동의할수 없어집니다.
물론 지금 당장 피해자들의 피해는 어쩔수 없이 감수하고서라도 강한 처벌로서 범죄의 발생 자체를 억제해서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자 식의 논리도 일응 타당성이 있긴 한데, 강한 형벌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이론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근거가 미약한데다(현실은 형량이 강한나라일수록 오히려 범죄율이 높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는 논리 자체도 현대사회와는 맞지 않는 면이 있어서요.
전세 안심신탁사업으로 전세 없앤다며 난리치던 분들 잘 보세요 이래서 전세가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전세제도는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인 제도 입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거금을 개인에게 맡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건축왕 150억 전세 사기꾼이 징역 7년 입니다.
관련자들은 집유 아님 무죄 나왔구요
건축왕 전세사기꾼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인줄 아십니까?
155명 전세금 138억 가로챈 전세사기 가담자, 징역 6개월 ...
이 사건의 주범이자 임대업자인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형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게 1월 20일 기사입니다.
청주지법인데 액수가 같고 둘다 40대 여성.. 흠 뭐가 맞는거죠?
보통 사기꾼도 팀이잖아요.
그돈 반납하기전까지는 감옥을 못나가게 해야함
한번 상상해보세요. 뭘 시켜야 돈이 나올지. 채찍으로 후려치지 않는 이상 범죄자한테 일 키셔서 돈을 벌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범죄자는 해고리스크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자기한테 주는것도 아니고. 당연히 일을 제대로 안합니다.
건설관련 일을 시켰다간 다 무너질거고 물건 만드는 일을 시켜봐야 돈받고 팔수 있는 물건이 안 만들어지죠. 실패해서 버리는 재료값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업을 시킨다? 무슨짓을 할지 알고요. 관리감독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감독이 공짜가 아니라구요.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야 범죄자로는 돈 못법니다. 옛날엔 됐어요. 무적의 만능채찍(+9)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성검, 아니 채찍이 봉인된 시점에서 그 가능성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뭘 시켜도 지가 처먹는 밥값보다 큰 액수를 벌질 못합니다. 범죄자는 이제 오히려 돈먹는 하마로 변했어요.
비용이 나오는게 아니라 회수를 못하는게 문제라서 노역으로 돈안나오면
그건 계속 못나오게 하면 됩니다
바지사장도 저러면 없어지겠죠
사기피해의 본체는 결국 돈이고 이는 바꿔말해 살인이나 폭행 성범죄 등과 달리 돈으로 사실상 거의 완전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사기꾼의 자발적 협조가 없다면 그 돈을 끄집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점이 사기범죄가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애초에 끄집어낼 구석 자체가 없는경우가 태반인 다른범죄와 다르게 사기범죄는 그 목적 자체가 바로 돈이었으므로 대게 그 돈이 어딘가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합의를 종용할수 밖에 없고 그 미끼가 될만한건 오로지 형량감량뿐이라는거죠.
이게 사기범죄가 유독 형량이 낮고 집유가 잘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른 이유도 있지만)입니다.
실제로 위 사건도 판결문 찾아보니 사기꾼이 피해금액의 상당수를 돌려주면서 합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솜방방이 처벌 나온거고요.
물론 사기꾼과 굳이 합의하지 않아도 수사기관 등이 범죄금액을 찾아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배상으로 받아내면 좋겠지만 그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1, 2년으로는 택도 없고 5~6년씩 걸리는건 기본인데다 아예 영영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사기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은 무일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을 피해자들이 돈없이 버티는것 자체가 또 하나의 큰 피해가 되므로 가장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형사합의에 크게 기댈수 밖에 없다는게 사기범죄의 특징이죠.
여기까지 고민해본 다음에는 말씀하신것같은 그런 피해회복은 나몰라라식 대책에는 선뜻 동의할수 없어집니다.
물론 지금 당장 피해자들의 피해는 어쩔수 없이 감수하고서라도 강한 처벌로서 범죄의 발생 자체를 억제해서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자 식의 논리도 일응 타당성이 있긴 한데, 강한 형벌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이론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근거가 미약한데다(현실은 형량이 강한나라일수록 오히려 범죄율이 높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는 논리 자체도 현대사회와는 맞지 않는 면이 있어서요.
판사 전관 없애지 않는한 저런 판례는 계속 나올듯 ㅎ
전세제도는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인 제도 입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거금을 개인에게 맡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건축왕 150억 전세 사기꾼이 징역 7년 입니다.
관련자들은 집유 아님 무죄 나왔구요
건축왕 전세사기꾼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인줄 아십니까?
대통령은 사인간 과다채무 탈세거래도 하는데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