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stagram.com/p/Dc7btY6SGJy/
저러면 교통방해죄로 처벌 받게 해야 "기본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13만원 뙇
살다보면 저럴수도 있는거지
적용이 인정된 사례로는 도로를 바위로 막아버린 경우,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경우, 도로위에 포장마차를 설치한 경우 등등이 있고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는 도로 위에 주저 앉아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누가 판단하더라도 후자에 가깝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