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사람이 진술만 일관되어도 징역보낼 수 있는 나라
. 술에 거나하게 취한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증거없이 징역을 때릴 수 있다니..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새벽 부산 남구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아내의 친구 B씨(30대)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아내와 B씨는 십년지기로, 사건 전날 밤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아내 권유로 A씨 집으로 가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거실 소파에서 술 취해 잠든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A씨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물적 증거 없이 B씨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목격자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없었다.
검찰은 B씨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과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무고할 동기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했다.
또 A씨가 사건 직후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B씨에게 사과했다가 이후 입장을 번복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 측은 범행 자체가 없었다며 "아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도의적으로 먼저 사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목된 시간에는 출근 준비를 하고 식탁을 정리하며 B씨와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국민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양형 의견도 징역 3년(2명), 징역 2년 6개월(2명), 징역 2년(1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2명)으로 엇갈렸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하며 "국민참여재판 취지를 고려해 배심원 평결을 존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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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ovanni


정확히 조두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법판결도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는 처벌할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중이었음.
그런데 조두순 사건이 나라를 뒤흔들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해 국민적인 공분이 일자 대대적인 사법개혁이 일어남.
일단 가장 큰 개혁은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과 실형선고비율을 높이는거였음.
조두순 사건 이후 7년간을 조사한 레포트에 따르면 2008년 당시 범죄유형별 교도소 수감율을 보면 사기범이 50%, 성범죄자가 30%였는데,
7년후 2015년에 정확히 이 비율이 반대가 되어 성범죄자 50%, 사기범 30%가 됨.
최근 이상하게 사기꾼에 대해 관대하다고 느껴졌다면 착각이 아님. 성범죄자 교도소에 처넣기 위해서 사기범을 빼주고 있음.
어차피 교도소는 40년 전부터 만실이라 누구를 빼주지 않으면 누구를 집어넣을수가 없음.
거기에 이은 두번째 큰 개혁 중 하나가 성범죄사건은 그 특성상 증거가 거의 남지 않는데(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없애므로),
그래도 어떻게든 처벌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따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유일한 증거력 인정이었음.
물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때 증거력에 대한 논란 자체는 수십년전부터 있어왔음.
그런데 어쨌든 객관적 증명력설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처벌할수 없다는게 결론이었는데,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 사건에서만큼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증거력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림.
그리고 결국 그에 따른 대법판결이 선고됨으로서 확정된 법리가 됨.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소리를 개인적으로 처음 들은건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다들 개소리라며 웃어 넘기는 분위기였는데 이젠 정 반대가 됨.
이 놀라운 광기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입장에선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놀라우리만큼 없다는 점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함.
여론에 떠밀린 개혁이라는건 항상 이모양 이꼴임.
병ㅅ나라...
따로 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