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탈영 주장 국회 기자회견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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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 해군 소령이자 공익신고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오늘 제가 기자회견문에서 발표할 내용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군무 이탈, 즉 탈영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탈영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탈영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입니다.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견문의 내용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탈영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7일, 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고의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을 통한 장기간 군무 이탈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현재 용산경찰서에 접수돼 조사 중입니다.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1984년경 육군 제35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위법적인 방법으로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 약 7개월간 무단 군무 이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위병은 출퇴근을 합니다. 따라서 무단 군무 이탈이라는 것은 7개월간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한 것은, 7개월간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소속 부대장이 헌병대 체포조, 이른바 DP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당 면대장이 이를 묵인 또는 동의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불법적인 방법이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득이하게 탈영했다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불법적인 장기간 탈영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본인의 주장도 그렇습니다. 대산파출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헌병대에 제보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됐다는 것입니다. 체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헌병대에 끌려갔다는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탈영 중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와서 잡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체포돼 30일간 구금됐고, 군무 이탈 기간 약 7개월에 총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소집된 지 22개월이 지난 8월 31일 소집 해제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장관의 병적 자료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5일 인사청문회 당시, 군무 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 증언했습니다.
대부분 병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군 인사 시스템상 병적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구금에 대한 인사명령이 있었고, 헌병대 수사 결과 보고서가 있었으며, 당시 보안대 사건 보고서도 있습니다. 관련 조회 자료는 지금도 육군본부 곳곳에 보관돼 있습니다.
병적 자료는 병무청에, 수사 자료는 헌병실 자료실에, 인사명령은 계룡대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에, 기무부대 조회 자료는 과천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 흔적이 많습니다.
또한 저는 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군무 이탈과 구금 사실을 언론과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만약 제가 공개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를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으로 고소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받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발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고발한 내용이 가짜라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무 이탈과 구금 사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았고, 저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장관님은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정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건의 실체와 별개로 저를 모욕죄로라도 고소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벌받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년 7월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위병으로 1983년 11월 5일 소집됐고, 제35사단 헌병대에서 약 3일간 수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부대원들에게 밥을 해줬기 때문에 수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부모가 어려운 시기에 부대원들에게 밥을 해주면 칭찬을 받는 것이지, 수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수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개월이 지난 1985년 1월 4일 소집 해제 확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 뒤 3학년 1학기로 복학했는데, 갑자기 소속 부대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3일간 조사받았으니 그 3일을 추가 복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 1985년 8월에 3일을 추가 복무했고, 결과적으로 1985년 8월 31일 방위병 소집 해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소집 해제’라는 표현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대를 두 번 했다는 뜻입니다. 방위병으로 복무하다가 제대했고,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입대했다가 또 제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병역법상 이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병장으로 전역한 뒤 “나 조금 더 복무하겠다”고 해서 다시 병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병역 의무는 하고 싶어도 임의로 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더 복무하고 싶다면 병장으로 전역한 뒤 부사관 시험을 보거나, 장교 시험을 보는 등 별도의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인사청문회에서 했는데, 우리 언론은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전역했구나”, “두 번 입대했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검증 시스템이나 국가 검증 시스템이 정말 어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장관님께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넘어가겠지, 대한민국에 이슈가 많으니까 묻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력으로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장관님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실은 권력으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권력도 있지만, 국가 안보에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군의 명예와 신뢰가 달린 자리입니다.
이번 사안은 국방부 장관의 현역 복무 시절 탈영 의혹 사건이 아니라, 탈영 사건입니다.
선요약
1. 현 국방부 장관이 현역(방위) 시절 탈영을 했다는 내용으로 국회 기자회견 (저격한 사람은 해군 내부고발자 출신)
2.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장 접수했음
3. 발표자 "'탈영 의혹'이 아니라 '탈영 사건'임. 만약 사실이 아니면 내가 그에 대한 책임 지겠음"
발표자
김영수 (나무위키에 등재된 사람이라 링크)
이런 사람이 국방부장관이란 자리가 과연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로마인
브라이트
슈러
우회전
폭풍처럼
coangel
드리멍
soulkil
레쓰비
코카콜라
픽스타
dltk
똥또롱
호이짜요
천연계
동글라미
바하레퀴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국방부장관이라는 건 더 충격이구요
아니면 무고 고소 해야함
가능했습니다.
현재기준으로 병역법상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류가 좀 보여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83~4년 병역법 기준임.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지휘관(상관)의 허락(명령)'이 있었다면 7개월간 출근하지 않고, 그 기간만큼 복무가 연장되어 7개월을 더 근무한 뒤 전역하는 구조는 가능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무단이탈(탈영)'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합법적 공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984년 당시 군 행정상 이것이 성립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처벌 없이 7개월 연장만 되는 법적 원칙방위소집이탈죄 미성립: 병역법상 처벌을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해야 합니다. 인사 권한을 가진 상관(부대장)이 공식 허가나 명령을 내렸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무 일수 미산입(연장 근무): 그러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근무를 안 한 7개월'이 자동으로 군 복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사법 및 병역 행정 규정상 실제 부대에서 복무하지 않은 기간은 복무 산입 일수에서 제외(미산입)됩니다.
결과: 따라서 처벌(징역)은 받지 않는 대신, 기존 복무기간 14개월 중 채우지 못한 7개월을 뒤로 이월하여 더 채워야 하므로, 정확히 7개월 복무 연장 처리가 되어 소집해제됩니다.
2. 이것이 가능했던 대표적인 3가지 실제 사유당시 지휘관의 정상적인 허가 하에 7개월의 공백과 연장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①: 장기 병가 (개인 질병 및 부상)복무 중 부대가 아닌 외부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거나 지병이 생겨 출근이 불가능할 때,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 병가(휴직) 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당시 규정상 일정 기간을 초과한 병가 일수는 복무기간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퇴원 후 빠진 7개월만큼 연장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사유 ②: 군 재판 대기 및 기소유예 (행정적 공백)어떤 사건에 휘말려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부대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직해임' 또는 '출근 정지(대기)' 명령을 내린 경우입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하지 못했던 7개월의 기간이 미산입되어 그만큼 연장 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유 ③: 영창(구금) 및 집행유예 기간 합산군법 위반으로 인해 군 헌병대 구치소나 영창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경우입니다.
영창 및 구금 기간은 법적으로 군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지휘관은 법령에 따라 이 구금 기간(예: 수사 및 재판 대기 7개월)만큼 소집해제일을 뒤로 늦추는 연장 처리를 합니다.
3. '정당한 허락'의 핵심 요건여기서 말하는 상관의 허락은 소대장이나 선임하사, 동사무소 직원의 사적인 구두 약속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대장 이상 부대장의 결재를 거친 공식 '인사명령'이나 '병적기록표상의 수정 기록'으로 증명되는 허락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1980년대 방위병 복무 기록 중 정상 복무기간(14개월)보다 7~8개월 가량 더 길게 복무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십중팔구 위와 같은 지휘관 공인 하의 장기 병가, 구금 기간 미산입, 또는 행정 대기 등의 사유가 병적기록표 원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유와 정당한 허락이 중요쟁점이 되겠네요.
사유 3에 의해 헌병에게 끌려가서 구금3일 석방 그 3일만큼 연장도 설명이 될듯합니다만.
불가능했다는 아닌듯 합니다.
대충 짐작도 안가지만
내 뇌피셜은
똥별 달은 새끼 아들 대입 입시 과외하러 간거일수도...
도르마무@
특히 자기 동기(임성근 전 사단장) 쉴드치려고 본인과 같은 길을 가는 박정훈 전 대령 까는 건...
제 생각엔 이분 말도 100%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울 아버지, 방위병 했지만 월급 한 번도 받은 적 일하는 대신 복무 남들보다 일찍 끝냈다고 들었음.
법적 허용여부를 놔두고 무조건 탈영이다. 라는것 자체가 이상함. 만약 진짜였고 하려고 했다면 임기 초에 했어야 하는데 지금와서 한다는것도 뜬금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