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보러 갔다가 성폭행당하고 자살
아이고... ㅠㅠ
참..
왜 이러고 사냐 그냥 디져라.
A 씨는 이 피해자 외에도 다른 여러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연쇄강간범인데 징역 5년?? 아휴..
알바 면접 보러 갔다가 성폭행당하고 자살아이고... ㅠㅠ
참..
왜 이러고 사냐 그냥 디져라.
A 씨는 이 피해자 외에도 다른 여러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연쇄강간범인데 징역 5년?? 아휴..


대한민국 사법
판사 자녀가 당해도 5년 때릴까?
상식에 맞지 않는다. 법대로 했다고 하겠지?
판새가 또 판새 한거임..
강간치사로 끌고 갔어야했는데 검사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간거죠
저런 사건이면 항소심에서 검찰측에서 같이 항소해서 7년도 가볍다고 갔어야했는데
뭐 변호사를 잘썼던지 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말도 안되는걸 갖다붙이면 무죄 뜰건데....
검사가 미친게 아닌이상....
기존의 법원의 판단은 이를 인정안했지만 판례는 바뀔수 있는거죠
해당사건도 결국 피해자의 자살의 원인은 성폭행이라는 점은 명확한 상태이고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는 피고의 성범죄로 말미암아 성병에 걸렸고,
이를 비관했다"며 "피고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는데 형사사건에서도 계속 문을 두드려봐야 하지요
절대 공개로 해놓지 마십시오.
특히 10대 20대 여성이 주요 타겟층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른들이 이런건 알려줘야합니다
죽였다고할 근거는 조금 부족해서 크게는 적용이 안될거임...
심정만으로 죄를 처벌가능하면...
사형시킬 년놈들 많음...
근거(법조항)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함...
조두순사건때도...
그것 때문에 더 가벼운 벌 받은거고...
그 후에 개정됨...
이게 뭐냐.. 도대체...................
개같은 판결도 덩달아 범죄도 좀 줄어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