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성년자 음란 애니 소지만 해도 실형’ 아청법 합헌 결정이라던데..
나라가 미친거 같음.
실재 아청범죄자에게는 관대하면서, 실재 범죄자도 아니고 야애니 가진 사람이라고 실형이라는건...
한국이 점점 이상해 지고 있다는건 예전부터 느꼈는데..
이젠 그 도가 점점 넘어가는거 같음.
드라마 참교육 보고 교권군 같은 기관 만든다고 쇼하지 않나..
나라가 미친거 같음.
실재 아청범죄자에게는 관대하면서, 실재 범죄자도 아니고 야애니 가진 사람이라고 실형이라는건...
한국이 점점 이상해 지고 있다는건 예전부터 느꼈는데..
이젠 그 도가 점점 넘어가는거 같음.
드라마 참교육 보고 교권군 같은 기관 만든다고 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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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헌재는 지난 2015년에도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조항에 한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2020년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해 다시 위헌성을 심판했다.
헌재는 2015년과 같이 가상 이미지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위험성이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명백히 구분되지 않으며, 이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상 이미치 성착취물 역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청하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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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2015년도에 제정된 법이 위헌이라고 소송한것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거예요.
뭐 대단히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것도 아니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파훼하는 논리를 짜 냈던가 그냥 유야무야 넘겄던가...
2020년에도 합헌 판결이 났지만
2026년에 또 판단해달라고 해서 합헌판결이 나도
언젠가 누군가 또 위헌심판 해 달라고 하겠죠??
우리나라 사형 집행 안 하는 것도, EU에서 자기들에게 수출하려면 자기들 기준에 맞추라고 비관세 장벽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사형제 폐지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추세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2D에 미친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