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패륜 자녀 유산 못 받는 개정 민법, 소급 적용돼야”
헌재가 옛 민법 위헌 판단한
2024년 4월 25일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대상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 개정된 민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급 가능한 범위는 패륜 가족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옛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2024년 4월 25일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5일 부친 사망 이후 재산 대부분을 물려받은 자녀 A씨를 상대로 다른 자녀 B씨 등이 낸 유언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0월 부친이 사망한 후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았다. 형인 B씨는 2022년 5월 유류분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물려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유류분 청구 소송이 이어지던 중 헌재는 2024년 4월 25일 패륜 가족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는 올해 2월 12일 민법을 개정했고, 3월 17일 공포돼 시행됐다. 개정 민법은 부칙에서 패륜 가족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소급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유류분을 B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헌재가 옛 민법 유류분 관련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인 작년 11월 나왔다. A씨는 2심에서 B씨가 패륜적인 행위를 했고, 자신은 부친을 부양했으므로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B씨의 유류분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개정 민법 부칙은 신법 조항을 헌재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소급 적용되도록 규정했으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개정 민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이번 재판 당사자처럼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패륜 가족의 상속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오는 9월 16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유류분 사건에서 권리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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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제 무조건 자식이라고 상속을 받는게 아니군!!
사유재산 그냥 다 국고환수임?
저 법은 이미 부모가 증여나 상속을 하고 죽었을 때 자식이 유류분 소송 걸어서 되찾아오는 걸 막는 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