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서 숨진 11세…쇠사슬 묶인 동안 목사는 ‘활동지원’ 입력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목사가 피해 아동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며 급여까지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동이 숨지기 직전 30여시간 동안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돼 있던 기간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기록한 정황이 확인됐다.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천안의 한 교회 목사 A 씨(62·여)가 지난달 1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11일 충남경찰청과 천안시 등에 따르면 60대 목사 A씨는 B(11)군이 숨진 지난달에도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총 15시간 30분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신체활동·가사·이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일정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바우처 등을 통해 급여가 지급된다.
수사당국 조사에 따르면 B군은 지난달 2일과 3일 잇따라 교회 밖으로 나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을 찾아갔고, 조사 과정에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시 교회로 돌아간 B군은 교회 관계자가 “아이가 아프다”는 취지로 신고해 구급대원들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30여시간 동안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된 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B군의 50대 외조모는 수사당국에 “B군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집을 나가 무전취식을 하는 등 관리가 어렵다”며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결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군을 결박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동시에 B군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돼 활동지원 급여도 수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안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B군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 최대 120시간을 인정받았다. 천안시는 지난 4월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은 뒤 한 차례 이의신청을 거쳐 6월 23일 서비스를 승인했다.
이후 B군에 대해서는 6월 22시간 30분, 7월 114시간 30분, 지난달 15시간 30분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기록이 남았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학대하는 동시에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카드 등을 이용해 서비스 시간을 입력하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직계존속 등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이 제한된다. A씨는 B군과 가족관계가 아니어서 활동지원사로 등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가돌아왔다
흑둥이
호이짜요
개꿀페페
복귀좀비
간달프
발랑까진니연
드림스
야월
댐퍼
여유2
폭풍처럼
되면한다
참회자


지금은 힘들듯요 ㅋ 통일교 신천지 교주들 솜방망이 처벌 받는거 보면
요양보호사도 돌보기 편하고 가까운 노인만 여러명 맏아 하면서 이백 넘게 벌더라
활동지원사도 지인이나 친구가 하는 것으로 하고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