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폭파 협박’ 20대 男, 1256만원 배상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6235?sid=102
벼엉신 장난질 하나에 인생 난이도 처올렸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찰특공대를 출동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출동 비용 전액을 배상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국가가 이 남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으로 발생한 국고손실금 전액을 피고인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금액은 경찰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합쳐 발생한 1256만원이다. 경찰은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성 글로 낭비된 비용 전액을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라고 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을 수색했지만 폭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IP 주소를 파악해 경남 하동에서 이 남성을 검거하고,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야탑역에서 월요일에 30명 찌르고 죽는다”는 글을 올린 다른 20대 남성에게도 550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서는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가 지난 24일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27%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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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찰특공대를 출동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출동 비용 전액을 배상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국가가 이 남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으로 발생한 국고손실금 전액을 피고인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금액은 경찰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합쳐 발생한 1256만원이다. 경찰은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성 글로 낭비된 비용 전액을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라고 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을 수색했지만 폭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IP 주소를 파악해 경남 하동에서 이 남성을 검거하고,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야탑역에서 월요일에 30명 찌르고 죽는다”는 글을 올린 다른 20대 남성에게도 550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서는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가 지난 24일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27%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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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촉법 지나면 인생은 실전이란걸 배워야 할텐데 ㅉ
어디는 유튜브에 달린 댓글만 가지고 폭탄설치 조사 직접 다 하고 인건비 다 따져가면서 청구한게 같은 나라 경찰 맞나 싶음...
최소 100배는 나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