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되는게 쉽지 않은가 보네요
아버지 무료급식소에서 식사 하셔
누가 알려줬는지 수급자 신청 하셨는데 탈락
80세 어디서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 몇년전에 은퇴 하셔
일만 하시다 이제 조금 쉬셔 죄송한 마음이 크네요
제가 동사무소 가보니 저나 동생 돈 얼마 있나 이런거 다 보는것 같은데
이런 영향인지 나이 많다고 수급자 다 줄순 없다 생각이 드네요
받을 방법은 왕래 하지 않는다 이것 밖에
워낙에 수급자 조건이 좋아 병원비가 거의 공짜라서
아버지 무료급식소에서 식사 하셔
누가 알려줬는지 수급자 신청 하셨는데 탈락
80세 어디서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 몇년전에 은퇴 하셔
일만 하시다 이제 조금 쉬셔 죄송한 마음이 크네요
제가 동사무소 가보니 저나 동생 돈 얼마 있나 이런거 다 보는것 같은데
이런 영향인지 나이 많다고 수급자 다 줄순 없다 생각이 드네요
받을 방법은 왕래 하지 않는다 이것 밖에
워낙에 수급자 조건이 좋아 병원비가 거의 공짜라서


재산정도에따라 다름...
수급자 자체가 돈도없고 살기 힘든 사람만 되는거라...
원래가 쉽게 안되는게 맞음...
그리고 노인은 기준 완화 된걸로 알고있음...
자식들 재산 어느정도 있어도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기준은 기억이 안나긴함... 몇년 안된걸로..
실제 수급자가 아니라서 그냥 본것만 이야기 한거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이 포함되는데요. 수급자 선정 시 모든 가구원의 소득 · 재산 수준이 함께 고려됩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가구, ▲65세 이상 노인 포함 가구, ▲30세 이상 저소득 한부모 가구라면 1촌 직계혈족이 있어도 본인의 소득 재산이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연 소득 1억 원 이상) · 고대산(9억 원 초과 부동산)을 소유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https://blog.naver.com/osan_si/222220710505
뭐 정확한건 실무자가 잘알겠죠...
팔다리 멀쩡 해도 재산 없고 알콜중독자면 자녀가 직장인이어도 기초수급 대상 됩니다.
하지만 무직인 중증장애인이라도 재산 어느정도 있으면 기초수급 안됩니다.
자식이 공무원이었으면 여기에 이런글은 못올리고~^^
AI에게라도 물어 보세요
자녀랑 거주지 주소는 달라야 하고 자녀 가구 재산 12억 이하
월 소득 1천만원 이하라면 기초수급 신청 가능 대상이 됩니다
복지공무원의 재량이 지역마다 달라서 그럴까요?
법과 현실이 달라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기초수급자 많은 지역은 경쟁이? 심하기에 잘 안해 줄것 같긴 하군요
그분 상황이 74세 한쪽팔 못쓰는 5급 장애인에 일은 십년간 기록 없고, 신불아니며 전재산 천만원 미만, 자식과 어떤 기록도 30년간 없는데도 지금도 확인한답니다. 심지어 푸드마켓 복지카드도 매년 다른 사람이 사용한적 있는지까지도요. 이정도 되야 수급자 가능합니다.
남자는 나이먹고 혼자살면 ㅠ,.ㅠ
여자는 나이먹고 남편없이 살아도 남자는 와이프 없이 안된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