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한 새끼들만 잡아넣었는데도 이미 교도소가 미어 터지는 중.
생각을 하고 말고간에 감방에 자리가 없는데 판사라고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음.
우리나라가 교도소 포화율 OECD 탑찍은지가 한 30년 된거 같은데 왜 교도소 안늘리는 정부나 의회 욕은 안하는걸까 그것도 미스테리임.
그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상론이고요. 그리고 전세계 어느나라던 법치국가면 다 교도소 빈자리 보고 재판합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1월에 양형위가 교도소 포화율 조사해서 발표하고 그걸 기준으로 양형기준 세워요. 이를테면 애들 굶기면 안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밥이 없으면 어쩌라고요. 애들 굶기면 안돼라고 한다고 없는 밥이 생기나요? 맞는 말이랑 그걸 할수 있느냐는 전혀, 아예, 완전히 관계 없는 이야깁니다. 이 둘을 구분 못하면 그냥 맨날 공상론이나 펼치다 마는거에요. 물론 현실은 단 1도 나아지지 않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요. 근데 실형을 떄렸어요. 이제 누가 뭘 어떻게 하라는거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생각을 안하는건가요 못하는건가요. 교도소에 자리 없으면 일부러 징역 안주는게 맞고요 그걸 생각 안하는 판사가 오히려 생각없이 사는 판사인겁니다.
교도소 수용 공간이 없다고 집유주는건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예요 그건 사법 체계를 판사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구속 영장 발급을 적게 해주거나 가석방이 늘어나는 추세죠
교도소 수용공간이 적다고 집유나 무죄준 건이 있으면 링크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애초에 집유를 주는 그 기준이 교도소 포화율을 기준으로 이뤄진다고요.
어떤 죄는 형량 얼마 이하의 판결이 나오면 집유를 줄수 있다 이 결정의 근거가 바로 교도소 포화율이라고요. 그리고 그걸 매년 1월에 결정합니다. 물론 교도소 포화율이 전혀 나아지지 않으므로 이 양형기준도 달라지지 않죠.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그 양형위 세미나에 참여해봤거든요.
우주선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에 있구요 왜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양형 조건이 있으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게 법이예요 판시할때 양형 조건도 당연히 명시가 됩니다
본문에 합의한점 양형조건이죠
초범인점 양형조건이죠
세미나까지 열고 매년 양형조건으로 채택하는데 판시할때 양형조건에 포함안시킨다?
명시없이 양형주면 판사가 위법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라도 합의하면 웬만해서는 집유나옵니다 이건 교도소 포화 상태가 아닐때도 그래왔던 유구한 한국의 전통이고요
교도소 포화때문에 집유나 무죄를 준다는 주장을 하실려면 근거를 대셔야지요 근거는 안대고 내말만 믿어 하시니 저도 저이상 할말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판사 변호사 이야기 꺼내시는데 저도 매형이 인천 공판부 검사입니다 이야기할때 주변에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도 안꺼내시는게 좋지 않을까 조언드려봅니다
맞음. 지으면 됨. 실제로 지금 몇개 짓고 있기는 함. 최근에 하나 오픈한것도 있고. 이게 이전이나 확장 빼고 신규로는 몇십년만에 첫 교도소 오픈임.
문제는 여전히 턱없이 모자라다는거. 어쨌든 교도소 짓는건 법원관할이 아님. 행정부랑 각 지방의회 관할임.
얘네가 수십년간 일을 안하고 띵가띵가 놀아서 이꼬라지가 나는거.
저게 법의 딜레마
피해자 회복을 위해 금전적 합의 제도를 만들고 양형으로 가해자에게 합의를 권장하는데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인 제도가 되어 버렸죠
양향 조건이 없으면 가해자는 금전적 합의를 안함 --- 피해자는 피해를 복구하기 힘들어짐
복구를 위해 합의를 함 --- 양형으로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약해짐
자동차 사고에서는 합의 제도를 없애면 결국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합의 하면 처벌 약하게, 합의 안하면 처벌 강하게 나누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돈 필요없이 가해자 처벌을 원할때는 합의 안하고 강한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자가 금전 보상을 받기 원하면 합의를 안하면 처벌이 강하니... 최대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게 좋은거죠.
합의가 문제인 경우가 많긴 한데..
정말 보험도 없고 배째라하면 그나마 합의라도 받는게 났긴해요..
어차피 합의 안한다고 10년 사는 것도 아니라서..
아마 잘 살아봐야 3년 이 정도 일거에요..
양형을 좀 높게 잡던지 해야 뭔가 피해자 유족에게 선택권이 더 많아 진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말고간에 감방에 자리가 없는데 판사라고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음.
우리나라가 교도소 포화율 OECD 탑찍은지가 한 30년 된거 같은데 왜 교도소 안늘리는 정부나 의회 욕은 안하는걸까 그것도 미스테리임.
재판이 무슨 호텔 예약도 아니고...
7층에 빈 객실있는데 7층 괜찮으실까요?
이러고 감옥보내나요
이유 막론하고 재판 결과에 재판 내용이 아닌 다른게 재판에 간섭한다면 판사가 개새끼인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구속 영장 발급을 적게 해주거나 가석방이 늘어나는 추세죠
교도소 수용공간이 적다고 집유나 무죄준 건이 있으면 링크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어떤 죄는 형량 얼마 이하의 판결이 나오면 집유를 줄수 있다 이 결정의 근거가 바로 교도소 포화율이라고요. 그리고 그걸 매년 1월에 결정합니다. 물론 교도소 포화율이 전혀 나아지지 않으므로 이 양형기준도 달라지지 않죠.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그 양형위 세미나에 참여해봤거든요.
님 뇌내에서 생각해낸거 말고 그런 내용이 적힌 공고 통계 학술자료 뭐든 있냐는 말입니다 그걸 부탁드려요
판사가 교도소 포화율 고려해서 집유주고 무죄두면 그건 사법체계 근간을 판사가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인터넷상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주변에 변호사나 판사 있으면 물어보시면 알겠죠.
그 세미나에서 나온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양형 조건이 있으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게 법이예요 판시할때 양형 조건도 당연히 명시가 됩니다
본문에 합의한점 양형조건이죠
초범인점 양형조건이죠
세미나까지 열고 매년 양형조건으로 채택하는데 판시할때 양형조건에 포함안시킨다?
명시없이 양형주면 판사가 위법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라도 합의하면 웬만해서는 집유나옵니다 이건 교도소 포화 상태가 아닐때도 그래왔던 유구한 한국의 전통이고요
교도소 포화때문에 집유나 무죄를 준다는 주장을 하실려면 근거를 대셔야지요 근거는 안대고 내말만 믿어 하시니 저도 저이상 할말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판사 변호사 이야기 꺼내시는데 저도 매형이 인천 공판부 검사입니다 이야기할때 주변에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도 안꺼내시는게 좋지 않을까 조언드려봅니다
말씀하신 판시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할점은 있는데 이젠 의미없죠. 저도 더 이상 불필요한 말을 얹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턱없이 모자라다는거. 어쨌든 교도소 짓는건 법원관할이 아님. 행정부랑 각 지방의회 관할임.
얘네가 수십년간 일을 안하고 띵가띵가 놀아서 이꼬라지가 나는거.
청송 같은곳을 교도소 특화 지구로 지정하고 교도소를 충분히 신축하면 어떨까 싶은데
요즘 이런 님비 시설들 받는 지자체엔 지원도 많더만 ..
피해자 회복을 위해 금전적 합의 제도를 만들고 양형으로 가해자에게 합의를 권장하는데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인 제도가 되어 버렸죠
양향 조건이 없으면 가해자는 금전적 합의를 안함 --- 피해자는 피해를 복구하기 힘들어짐
복구를 위해 합의를 함 --- 양형으로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약해짐
차라리 합의 하면 처벌 약하게, 합의 안하면 처벌 강하게 나누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돈 필요없이 가해자 처벌을 원할때는 합의 안하고 강한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자가 금전 보상을 받기 원하면 합의를 안하면 처벌이 강하니... 최대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게 좋은거죠.
정말 보험도 없고 배째라하면 그나마 합의라도 받는게 났긴해요..
어차피 합의 안한다고 10년 사는 것도 아니라서..
아마 잘 살아봐야 3년 이 정도 일거에요..
양형을 좀 높게 잡던지 해야 뭔가 피해자 유족에게 선택권이 더 많아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사합의란게 있는 이유죠.
하지만 합의금이라도 많이 받게 합의 없으면 징역을 왕창 살게 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