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받은 캣맘
1. 피해자의 사유지에 출입하여 고양이 밥을 줌.
2. 피해자가 정중하게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고양이 밥그릇 치우고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함.
3. 그러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36차례 얼굴 가격 후 도주.
제정신이 아님
1. 피해자의 사유지에 출입하여 고양이 밥을 줌.
2. 피해자가 정중하게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고양이 밥그릇 치우고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함.
3. 그러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36차례 얼굴 가격 후 도주.


정신병 있는
듯
심지어 사유지에서 땅 주인이 뭐라한건데도ㄷㄷ
아니 12년 너무 짧지않나??
피해자가 판새 지인쯤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