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삼전 파업 중지 가처분 일부 인용. (파업하지 마세용)
삼성전자, 파업 가처분 '완승'…"안전보호 시설 유지하고 점거 금지"
사진=뉴스1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핵심 항목인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시설 점거 금지가 모두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주문 1항에서 방재시설·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조 2항에 규정된 '정상적인 유지·운영'의 의미를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석한 것이다.
주문 2항에서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노조법 38조 2항의 보안작업으로 인정해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핵심 쟁점으로 내세운 웨이퍼 변질 우려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주문 3항에서는 노조법 42조 1항에 근거해 삼성전자가 신청한 시설 전체에 대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최승호 지부장의 점거를 금지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우하경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점거 금지를 명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점거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별도로 금지를 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는 1억 원씩, 최승호 지부장과 우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를 사흘 앞두고 나왔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핵심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임에 따라 파업 방식과 규모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결정을 위반할 경우 노조와 지도부에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만큼 파업 동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업을 하고 싶으면
연가 쓰고 혹은 교대 끝나고 휴무에 파업하란 얘기에용.
물론 연가도 규정에 따라서 써야 하고용.결론은 파업하지 말라는거네용.
위반시 이행강제금도 달리고 책임 소재를 지부장, 위원장 대행에 못박았네용.
독버섯


오소리
김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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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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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파


월 300~400만원 받고도 주말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다
듣기로는 다들 억대 연봉자인 고액 연봉자들이라고 들었던것 같은데..
아주 뭐 욕심이 끝이 없네요. 여친이나 집에서 마누라나 자식들이 돈돈돈돈 거리나..
혼자살고 1인 체제면 저렇게 욕심 부릴 이유가 없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용.
파업기간에 내는 연차도 무효소멸로 임금 보장 안해줘용.
다만 파업이 스무스하게 끝나고 노사가 잘 해결하면 특별 상여금 형식으로
부유한 기업은 파업기간 피해가 적을 경우 빠지는 임금을 보전해주는 케이스는 있어용.
빨리 삼전 해외이전하는게 답이다
어차피 같은일 계속해서 반복된다
자본의 개냐 판새야
역겨워서 더이상 봐줄수가 없다
장사잘된다고 계약서에 있는대로 달라는거도아니고
그냥 더 달라고하는건 정말 신비한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추가로 일을해도 제대로 인건비로 정산이 안되는 사람도 부지기수라서 오히려 이해가 안감
그런 파업하시는분들은 망했으면좋겠어요
더욱이 노조에서 요구하는 이익에 대한 무조건 나눔이란 게 상식에 비춰봐도 말이 안되는데다, 한창 가치급등인 반도체 생산을 볼모 잡지 말라는 거죠.
사측이 노조에 대한 위협 행위를 한것도 아니고, 피해방지를 위한건데 그걸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