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살인미수 및 강간미수 딸배의 형량감경사유
사건.
딸배가 배달을 하는 척 하면서 여자를 쫓아간후,
현관문을 열고들어가는데 문이닫히기전에 쫓아들어가서 강간시도...
쫓아들어가서 강간하려고 칼로 여자의 팔목을 베고 목에 칼을대고 강간을 시도중,
마침 여자의 남자친구가 집에오는데.. 문앞에서 소리를 듣고 급히 들어가서 저지함...
하지만... 여자는 손의 동맥이 잘려서 신경손상이 오고 남자친구는 심하게 다쳐서...
여러번 심정지가오고 20시간여의 수술을 하고 40여일 후 의식회복...
하지만... 그 여파로 뇌손상으로 인한 영구 장애가 와서 사건을 기억도 전혀 못하고...
정신연령이 5살이 되어버림...
딸배는 배달중도 아니었고 퇴근후에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칼도 미리사고
경계심을 약하게 하기위해 딸배복장으로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타겟으로 선택함...
범행 4일전부터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강간자살 강간시도등 검색한 기록 발견 간간후 죽일 계획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
1심 재판중 재판부엔반성문 29회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사과나 합의 시도 전혀 안함...
검찰은 30년 구형...
근데 1심 판결이 충격적임...
검찰의 구형보다 쎈 50년 선고...
하지만...
당연히 부당하다면서 항소했고...
우리의 판새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음...
딸배는 반성문을 총 118회를 제출했고...
항소심 결과...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항소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점...(반성하는 놈이 항소를 하나?)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는 계획적인 범행이지만 강간살인미수는 계획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점...
남자친구에 대한 살인미수는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여성과 남자친구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마지막 핵심...
남자치구의 정신연령이 5세에 불과했으나...
20여회의 치료로 정신연령이 중학생 정도로 올라온 점 등으로 미약하나마 상태가 호전된 점...
가해 남성이 피해자들을 위해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한 1심판결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27년을 선고함...
가해자는 만족하고 상고 안하여 그대로 확정함...
ㅅㅂ 피해자가 노력해서 회복한게 형량감경 사유가됨...
이게 이나라 판새 수준임...
졸라병신같아서...
국정감사에까지 나오게 됨..
멀쩡한 판사가 있음 뭐하냐...
대다수가 돈이나 인맥으로 재판 조지는데...
인지상정
간달프
donado
볼텍스
김아무개씨
규량
네크로폴리스
타미노
jacky
1munit
뿜치킹


괜히 변호사 전관 예우가 있는게 아녀
변하질 않는구나
아무리 국민들이 외쳐도 지들끼리 그들만의 리그에서 사는구나.
어차피 개돼지들은 그때뿐이고 지들 밥그릇은 영원하니....
활빈당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하는건가??
이게 킥임... 회복도 하면안됨... 그러면 감형되니깐...
이거시 헬조선의 판새클라스...
다른건 그나마 그럴싸한데... ㅅㅂ 피해자가 치료받아서 회복되어서 감경해준다는게 판결문에 있다는게 레전드..
피해자가 회복하려고 노력해서 회복이 조금 되었다고...
그걸 가해자의 양형이 감경된는 사유라고 말하는게 놀라운거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