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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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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19:32
여기가 일본
여기가 한국
사실 서로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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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신고자:
프린트
Comments
기동전사건담
05.14 19:34
왜 바꼈대요 ㅋㅋㅋㅋ 서로 텔레포밍 했나
왜 바꼈대요 ㅋㅋㅋㅋ 서로 텔레포밍 했나
탐진치3독
05.14 19:34
간판법?에 한글이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검색해 보니
옥외광고물법상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외래어 포함)를 사용할 경우 한글과 함께 적는 것(병기)이 법적 기준입니다. 한글 맞춤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상표 등록 등)가 없다면 외국어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옴
간판법?에 한글이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검색해 보니 옥외광고물법상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외래어 포함)를 사용할 경우 한글과 함께 적는 것(병기)이 법적 기준입니다. 한글 맞춤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상표 등록 등)가 없다면 외국어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옴
라디아람
05.14 19:38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판에 외국어를 표기할 경우 한글도 함께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이 등록된 대형 프랜차이즈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3층 이하이거나 면적 5제곱미터 미만의 간판은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딱 3층 건물임 .. 법에 저촉 안됨..
결론 - ' 법이 쓸모가 없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판에 외국어를 표기할 경우 한글도 함께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이 등록된 대형 프랜차이즈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3층 이하이거나 면적 5제곱미터 미만의 간판은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딱 3층 건물임 .. 법에 저촉 안됨.. 결론 - ' 법이 쓸모가 없다 '
탐진치3독
05.14 19:41
면적 5제곱미터 미만의 간판은 신고 대상도 아니라니
거의 다 해당 되고
법이 있으나 마나 인듯
면적 5제곱미터 미만의 간판은 신고 대상도 아니라니 거의 다 해당 되고 법이 있으나 마나 인듯
타타멧
05.14 19:43
{이모티콘:onion-070.gif:50}
Meister
05.14 19:53
서로 win win
서로 win win
볼텍스
05.14 20:12
미워하지만 닮아가는 ㅋㅋㅋ
미워하지만 닮아가는 ㅋㅋㅋ
나를사랑하는마음
05.14 20:15
친중을 할빠에는 친일을 해야지 ㅋ
친중을 할빠에는 친일을 해야지 ㅋ
hysung
05.14 20:18
{이모티콘:onion-011.gif:50}
koko
05.14 21:03
몇몇 건물이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듯, 다만 다음 세대에서는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해봅니다.
몇몇 건물이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듯, 다만 다음 세대에서는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해봅니다.
버드나무
05.14 21:05
서로가 서로를 흉내내네요 ㅋㅋ
서로가 서로를 흉내내네요 ㅋㅋ
1munit
05.14 21:09
ㅋ 뭔가 재밌네요
ㅋ 뭔가 재밌네요
스캡
05.14 21:15
{이모티콘:onion-031.gif:50}
QCYH2
05.14 21:27
동조선 서일본 ㅋㅋㅋ
동조선 서일본 ㅋㅋㅋ
sg74
05.14 21:47
{이모티콘:onion-023.gif:50}
HDJD
05.14 21:53
{이모티콘:onion-031.gif:50}
타미노
05.14 22:17
개가 웃을일이로세 ㅎㅎ
개가 웃을일이로세 ㅎㅎ
와그라노니
05.14 22:53
ㅋㅋ
ㅋㅋ
sss55
05.15 01:01
{이모티콘:onion-024.gif:50}
SinSun23
05.15 05:53
합정동 어시장3대라던데
한 번 구경이라도 가봐야 하나
{이모티콘:onion-051.gif:50} 합정동 어시장3대라던데 한 번 구경이라도 가봐야 하나
헌터브이
05.15 07:02
ㅋㅋㅋ
ㅋㅋㅋ
듀듀
05.15 10:35
누구보다 서로를 좋아하는..
누구보다 서로를 좋아하는..
Zeppelin
05.15 14:48
서로를 좋아하는 ㅋㅋ
서로를 좋아하는 ㅋㅋ
잉여
05.15 16:50
{이모티콘:onion-086.gif: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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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놀람주의] 광녀가 실존 인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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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u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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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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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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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떠난 곳에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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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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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의사의 한국사회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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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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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매달 15만원씩 송금…아빠 잃은 제자 ‘남몰래’ 도운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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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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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삐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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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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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때부터 공무원 준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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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위장"…태극기 모자 쓴 중국 범죄자, 집엔 M16·수류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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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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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개 제육볶음 7000원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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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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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앞두고...초등생이 담당 교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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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1등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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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사무실에서 희한한걸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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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그 "시한부아내" 사연 주인공 혜빈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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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시대에 종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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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 결혼식인데 사라진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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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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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리 리친스의 동화책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나요?'(Are you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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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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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기긴 잘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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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안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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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오늘 진짜 영화의 장면을 그대로 현실에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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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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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승의날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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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설치면 주식시장 상투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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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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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전 평양냉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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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공영도매시장 파견 나갔을 때 이야기 (몽골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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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막말했다는 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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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임플란트 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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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훈련 중 목숨을 잃은 예비군이 배속된 73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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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포경수술을 권장하는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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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7천원 한식뷔페 데리고와서 현타온 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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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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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이 한국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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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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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상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외래어 포함)를 사용할 경우 한글과 함께 적는 것(병기)이 법적 기준입니다. 한글 맞춤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상표 등록 등)가 없다면 외국어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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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표권이 등록된 대형 프랜차이즈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3층 이하이거나 면적 5제곱미터 미만의 간판은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딱 3층 건물임 .. 법에 저촉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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