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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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50
05.14 19:32
여기가 일본
여기가 한국
사실 서로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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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신고자:
프린트
Comments
기동전사건담
05.14 19:34
왜 바꼈대요 ㅋㅋㅋㅋ 서로 텔레포밍 했나
왜 바꼈대요 ㅋㅋㅋㅋ 서로 텔레포밍 했나
탐진치3독
05.14 19:34
간판법?에 한글이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검색해 보니
옥외광고물법상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외래어 포함)를 사용할 경우 한글과 함께 적는 것(병기)이 법적 기준입니다. 한글 맞춤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상표 등록 등)가 없다면 외국어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옴
간판법?에 한글이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검색해 보니 옥외광고물법상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외래어 포함)를 사용할 경우 한글과 함께 적는 것(병기)이 법적 기준입니다. 한글 맞춤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상표 등록 등)가 없다면 외국어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옴
라디아람
05.14 19:38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판에 외국어를 표기할 경우 한글도 함께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이 등록된 대형 프랜차이즈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3층 이하이거나 면적 5제곱미터 미만의 간판은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딱 3층 건물임 .. 법에 저촉 안됨..
결론 - ' 법이 쓸모가 없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판에 외국어를 표기할 경우 한글도 함께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이 등록된 대형 프랜차이즈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3층 이하이거나 면적 5제곱미터 미만의 간판은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딱 3층 건물임 .. 법에 저촉 안됨.. 결론 - ' 법이 쓸모가 없다 '
탐진치3독
05.14 19:41
면적 5제곱미터 미만의 간판은 신고 대상도 아니라니
거의 다 해당 되고
법이 있으나 마나 인듯
면적 5제곱미터 미만의 간판은 신고 대상도 아니라니 거의 다 해당 되고 법이 있으나 마나 인듯
타타멧
05.14 19:43
{이모티콘:onion-070.gif:50}
Meister
05.14 19:53
서로 win win
서로 win win
볼텍스
05.14 20:12
미워하지만 닮아가는 ㅋㅋㅋ
미워하지만 닮아가는 ㅋㅋㅋ
나를사랑하는마음
05.14 20:15
친중을 할빠에는 친일을 해야지 ㅋ
친중을 할빠에는 친일을 해야지 ㅋ
hysung
05.14 20:18
{이모티콘:onion-011.gif:50}
koko
05.14 21:03
몇몇 건물이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듯, 다만 다음 세대에서는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해봅니다.
몇몇 건물이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듯, 다만 다음 세대에서는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해봅니다.
버드나무
05.14 21:05
서로가 서로를 흉내내네요 ㅋㅋ
서로가 서로를 흉내내네요 ㅋㅋ
1munit
05.14 21:09
ㅋ 뭔가 재밌네요
ㅋ 뭔가 재밌네요
스캡
05.14 21:15
{이모티콘:onion-031.gif:50}
QCYH2
05.14 21:27
동조선 서일본 ㅋㅋㅋ
동조선 서일본 ㅋㅋㅋ
sg74
05.14 21:47
{이모티콘:onion-023.gif:50}
HDJD
05.14 21:53
{이모티콘:onion-031.gif:50}
타미노
05.14 22:17
개가 웃을일이로세 ㅎㅎ
개가 웃을일이로세 ㅎㅎ
와그라노니
05.14 22:53
ㅋㅋ
ㅋㅋ
sss55
05.15 01:01
{이모티콘:onion-024.gif:50}
SinSun23
05.15 05:53
합정동 어시장3대라던데
한 번 구경이라도 가봐야 하나
{이모티콘:onion-051.gif:50} 합정동 어시장3대라던데 한 번 구경이라도 가봐야 하나
헌터브이
05.15 07:02
ㅋㅋㅋ
ㅋㅋㅋ
듀듀
05.15 10:35
누구보다 서로를 좋아하는..
누구보다 서로를 좋아하는..
Zeppelin
05.15 14:48
서로를 좋아하는 ㅋㅋ
서로를 좋아하는 ㅋㅋ
잉여
05.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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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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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숲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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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30년간 수천억원 예금을 인출 못하거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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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파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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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보겸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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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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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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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범 신상공개…23살 장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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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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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광주 세 모녀 살해 무기수 해남교도소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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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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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 사라진 건가,, 전라남도가 사라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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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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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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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안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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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게임 이거 고르기 진짜 힘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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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주식 재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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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무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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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타보면 더 불편하고 기괴한 한강버스 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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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감 순위2위가. 도박,주식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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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불법 마라톤 대회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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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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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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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인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최악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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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고시원급 원룸에서 컵라면 먹은 기러기 아빠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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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차 노조가 프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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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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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듀오 가입자 신상정보털린내용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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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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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만에 현대차 따라잡은 기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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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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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도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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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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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때 무관 선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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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인천주안은 도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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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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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한테 석면철거 작업시킨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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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옆에서 Ai 쓰레기 양산을 돕는 여직원의 정체가 밝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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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6억이라던 대학동기를 진심으로 위로해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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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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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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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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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상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외래어 포함)를 사용할 경우 한글과 함께 적는 것(병기)이 법적 기준입니다. 한글 맞춤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상표 등록 등)가 없다면 외국어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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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표권이 등록된 대형 프랜차이즈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3층 이하이거나 면적 5제곱미터 미만의 간판은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딱 3층 건물임 .. 법에 저촉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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