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마음대로 합법의 경계를 무너뜨리세요 ㅋㅋㅋㅋ.
노봉법이 있어도 불법은 불법이고 합법은 합법임. 옛날처럼 파업 자체는 합법이었어도, 일부 불법 행위가 있다고 손해배상하라는 판결 띄우는 것도 가능함.
다만, 옛날에는 손배를 노조 지도부가 해서 개인이 수십 억 이상 배상하라는 판결 뜰 때도 있었는데. 이젠 노조 전체로 따져서 배상하게 바뀐 것이고.
잘못 된 사례를 가져와서 개소리를 하길래 바로 잡아주는거잖아요
무조건이 아니라 불법파업도 아니고 정식노조가 정식으로 파업 결의 해서 파업하는걸 뭔수로 소송하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소리에
뭔 논리가 나옴??? 불법과 합법 구분도 안되심?? 능지가 좀 떨어지시나요???
아니면 짱깨처럼 시위하면 때려잡는 빨갱이 나라를 꿈꾸시는건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제3조):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기업)가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면책 조항 (정당방위):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 감경: 법원은 개별 근로자의 지위, 역할, 파업 참여 경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인 면책: 근로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AI 써서 저도 AI로 대답해드림.
제3조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파업이 목적, 절차, 수단에 있어 법적인 '정당성'을 갖추었을 때만 적용됩니다.
개정안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산정하라는 것이지, 노동조합의 책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근로자의 지위나 역할을 고려해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모든 개인의 배상 책임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쟁의라 하더라도, 노조의 모든 행위가 정당방위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 체계 하에서도 파업이 법적 정당성을 잃거나 조직적·물리적 불법 행위를 동반하는 경우, 기업은 노동조합 법인과 불법 행위 주동자 개인을 상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합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실행 중입니다. '다 자르는' 건 법 때문에 힘들어도, '공장을 접는' 건 기업의 자유거든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경인양행 베트남 이전, 콘티넨탈의 생산 물량 해외 돌리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현대차도 국내는 현상 유지하면서 싱가포르에 사람 없는 로봇 공장(HMGICS) 지어서 테스트 끝냈고요. 식음료 쪽은 이미 알바 대신 로봇이 튀김 튀기고 서빙합니다.
지금은 '조용한 탈출' 중이지만, 5~10년 뒤 대기업들 주력 생산 기지는 대부분 탈한국 해서 해외 자동화 공장으로 갈 겁니다. 그때 가서 노조가 파업해 봐야 때릴 공장도, 만날 사장도 없게 되는 게 진짜 무서운 현실이죠.
삼성노조가 잘못하는거를 노란봉투법을 엮는 기적의 논리~ 매국노특. 벌레 쉑이야 공부나 제대로 하고 선동을하던가.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노동자인데 노동자를 위한게 왜 악법인냥 짖어대냐? 강성노조나 잘못된 투쟁을하는 노조는 당연히 욕을먹거나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너같은 쓰레기는 노동을 해도 보호해주지말까? 그건 뭐 나도 찬성이다
노봉법 없어도 저 짓거리 가능함
노봉법 있기 전에 현대자동차 노조 새끼들
심심하면 파업했는데 파업때문에 손해봤다고 소송걸린거 보셨어요?
노봉법 없으면 저런짓 자체가 성립 안됨.
왜? 파업해도 그 손해를 소송 걸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서 노조에서도 껄끄러웠음
그걸 아예 원천 봉쇄 하니 저러는거임.
쉽게 말하면 사람 때리면 너 고소임. 이건대.
법으로 이제 노조는 사람 패도 고소 안되요 이러니. 개나소나 노조 욕하는 사람들 패고 다니는거.
지금 그상태라는 거임.
파업'시위`로 인해 손해는 노봉법 이전에 손배소가 되었죠
근데 삼성노조가 파업시위를 하면서 무슨 손해를 끼쳤나요?
뭐 어디 때려 부슴? 뭐 어디 출입 못하게 점거함?
정말 그랬다면 님말이 맞음
합법적으로 하는건 다들 여론으로 손배를 못해요 해도 그게 아니라는걸 아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 합법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다들 "야 이건 아니잔아" 해도 다들 하는거구요. 우리는 그걸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부릅니다.
노봉법이 있어도 불법은 불법이고 합법은 합법임. 옛날처럼 파업 자체는 합법이었어도, 일부 불법 행위가 있다고 손해배상하라는 판결 띄우는 것도 가능함.
다만, 옛날에는 손배를 노조 지도부가 해서 개인이 수십 억 이상 배상하라는 판결 뜰 때도 있었는데. 이젠 노조 전체로 따져서 배상하게 바뀐 것이고.
비정규직 노조잖아요. 삼성은 정규직 정식 노조입니다
뭘 깔려면 좀 제대로는 알고나
무조건이 아니라 불법파업도 아니고 정식노조가 정식으로 파업 결의 해서 파업하는걸 뭔수로 소송하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소리에
뭔 논리가 나옴??? 불법과 합법 구분도 안되심?? 능지가 좀 떨어지시나요???
아니면 짱깨처럼 시위하면 때려잡는 빨갱이 나라를 꿈꾸시는건가?
그러니 대놓고 노조에서도 정당한 법이라면 파업 절차 밟음 -> 이게 정상
2. 정당한 파업이 아니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건데 이제 노봉법으로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도 무조건 고소 못함 손배 못함
그러니 우리 40조 내놔 그거 주면 일은 해볼께 하고 파업 -> 이건 정당한 사유가 아니란거 다 아는데 아무도 건들지 못함.
이게 현재진행형 입니다. 왜? 고소자체를 못해요 판결 자체를 못내린다구요 그 파업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 자체를 막아버림
노조 모여서 투표 해서 파업인데???
이미 뉴스에서도 나오잔슴 귀족노조 간부들 의사 반하면 해코지 하는거
엄연히 다 아는 사실 인데 그걸 아니라고 하기에는
노조가 해온 형태를 아는데 아니라고 할수 있나요?
뭐든 고인물은 썪게 마련입니다. 이번에 보니 파업하는데 간부들 해외여행 가서 놀았더만요 ㅋㅋㅋ
뭔 뇌피셜로 투표가 정당하니 마니 하는지 모르겠네
노조 요구가 병신 같은건 병신 같은거고
절차적 정당성은 따로인데 뭔 요구 병신 같다고 뇌피셜로 불법으로 몰아가나
간부가 해외여행을 쳐가던 룸빵을 쳐가던 뭔 상관이냐구요
간부가 좆같으면 저기 노조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울나라가 뭔 짱깨처럼 시위 때려잡는 빨갱이 나라냐구요
노봉법 핵심이 손배 안되서 애들이 지금 다 들고일어나는거임 ㅋㅋㅋ
손배 주체가 일부 지도부에서 노조 전체로 바뀐 것이고.
면책 조항 (정당방위):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 감경: 법원은 개별 근로자의 지위, 역할, 파업 참여 경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인 면책: 근로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조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파업이 목적, 절차, 수단에 있어 법적인 '정당성'을 갖추었을 때만 적용됩니다.
개정안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산정하라는 것이지, 노동조합의 책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근로자의 지위나 역할을 고려해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모든 개인의 배상 책임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쟁의라 하더라도, 노조의 모든 행위가 정당방위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 체계 하에서도 파업이 법적 정당성을 잃거나 조직적·물리적 불법 행위를 동반하는 경우, 기업은 노동조합 법인과 불법 행위 주동자 개인을 상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합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자르자
그리고 대체인력 및 자동화로 가자
2. 다 자르자 -> 현재 노동법으로 그게 안됨
3. 대체인력 = 없음
4. 자동화 가자 -> 현대 로보틱스 들여오겠다고 하니 노조들 파업..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경인양행 베트남 이전, 콘티넨탈의 생산 물량 해외 돌리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현대차도 국내는 현상 유지하면서 싱가포르에 사람 없는 로봇 공장(HMGICS) 지어서 테스트 끝냈고요. 식음료 쪽은 이미 알바 대신 로봇이 튀김 튀기고 서빙합니다.
지금은 '조용한 탈출' 중이지만, 5~10년 뒤 대기업들 주력 생산 기지는 대부분 탈한국 해서 해외 자동화 공장으로 갈 겁니다. 그때 가서 노조가 파업해 봐야 때릴 공장도, 만날 사장도 없게 되는 게 진짜 무서운 현실이죠.
졸라 여기저기 다녀서 바쁜건가 했떠니.. 해외였음... ㅋㅋㅋㅋ 쳐놀.. 노조위원장이 연휴전 해외 출장갈리 만무하고.. 집회 때 힘써야하니 요양하고 기모으러 해외 가셨나봄.ㅋㅋ
인터뷰 요점은.. 걍 회사 힘들때 지들 상여금 포기했는데 임원들은 돈잔치 할때 빡돈거 나중에 보상해준다고 했잖느냐!! 대충이거. ㅋㅋ
식당 운영해서 돈 벌면 주방장,서빙알바가 돈 다 나눠가지는거네.
식당 영업하다 손실나면 월급 반환해서 손실 메꿔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