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 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40일 일하고 육아휴직 받는 식당 있다고 소송 거는게 당연한거라고 올리면 그게 당연한거임?
내가 볼때 브이님은 정상인 축이 아닌거같아요 ㅋㅋㅋ
아니 생각해봐요
음식점 장사하는곳에서 어려운버 뻔히 아는데 그까이거 늬들 사정임 ㅋㅋ 이러면 어쩔 ㅋㅋ
누리꾼들은 "여성 인권을 여성이 망친다",
"결국 40일 일하고 세금으로 90일 치 출산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수당을 받아 가는 건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래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누군가 아프거나 급하게 퇴직하는건 일종의 천재지변처럼 정말 어쩌다 맞이하는 불의의 타격이라 빈도가 워낙에 적어서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심지어 그렇게 적은 빈도중에도 큰 문제가 되는경우도 종종 있음), 저 시간단위 연차는 그런게 아니잖아요. 일단 빈도차이가 최소 열배에서 백배, 혹은 천배도 넘을수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하는건 좀 아닌거 같아요. 한대 정도 맞는게 괜찮았다고 해서 백대천대 맞는것까지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는거잖아요. 저는 정성적인 차이만 중요한게 아니라 정량적인 차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 하나 빠지는게 문제가 안되는곳도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곳도 분명 있을텐데 그냥 대충 5인 이상으로 퉁쳐버리고 세세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해버릴거 같아서 좀 걱정이 드네요. 그리고 여태까지 입법기관들이 해온 행태를 보면 아마 분명 그럴거구요.
공장 생산라인이 12명인데 한명빠지면 생산량 80%로 떨어짐. 컨베어 라인이라 1명분 빠지는게 아니라 생산라인 전체가 느려짐. 그렇다고 일당쓰면 일가르치는데 반나절 사람한명 붙어야 해서 . . 쓰나 안쓰나 똑같음. 인력업체에서 다음날 다른인간 데리고옴. 또 처음부터 시작 . . . ㅡㅡ 저거 ㅈ같은법 맞습니다. 동사무소에서나 가능한 생각임.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쉽니다. 화장실 갈꺼 다가구요. 담배필꺼 다피구요. 하루씩 연차쓰는거 다쓰고 그런거 다 감안해서 나까지 포함해서 인원짠건데 거기서 뭘또? 최소 추가인원 1명정도? 정말 쉽게 말하네 . . . 4대보험까지 하면 1명 더쓰는데 1년에 5천이다. 직원 월급주고 나면 1년에 남는게 그정도밖에 안된다. 나는 누가 먹여 살려주노?
글쎄요 사회적으로 확산이 될까요?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요? 업주들 갑질사례를 보면 악용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공무원/공무직 계열은 이런식으로 연가/연차 잘라서 조퇴나 지각 외출 형식으로 쓸 수 있는건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떠드는 악용사례가 확산식이나 되었는지?
노동자입장에서도 다음의 일을 생각하면 함부로 쓰기도 쉽지도 않고 가장 문제가 될 알바쪽은 악용시 망할 정도의 규모라야 5인이하 업장이 대부분인데 법적의무도 없지 않습니까?
되려 중간에 급한 은행업무라도 봐야 할 시점에 외출도 안되고 반차를 써야하는 부분에서 자기 권리를 손해보는 걸 보완해주는데 업주부터 걱정하는 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딱히 복지라는게 없는 회사에서 그나마 저런 시간 단위 연차를 자유롭게 쓰게 해주는 것도 복지라고 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거 아닐까요?
1시간이면 될 개인일에 반차쓰면 4시간 걍 자리 비워야 하는데요?
그리고, 상황 봐 가면서 직원들이 쓰지 걍 막 쓸까요? 아직도 연차쓰면서 눈치보는 현실인데?
댓글 살짝 보면 악덕 업주같은 인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음 ㅋ
근대 여기서 저거 반대하는 사람들 이유가
5~10인 같은 소규모 사업장 걱정을 근거로 드는대
그런 사업장에서 저렇게 1시간 단위 연차 쓰면
해고 통보 받을걸요 ㅋㅋㅋㅋ
(물론 해고 통보 받으면 한달 설렁 설렁 일하고 실업수당 챙기는 사람이 많아질것 같긴 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야 애초에 저런거 적용도 안받을거고)
지금도 자기 본업 부동산업 때문에 급작스럽게 반차 쓸께요 하고 가는 직원이 있는데.. 하.. 사장은 금마 어딨어?? 하면 반차 썼습니다.. 하면 도대체 뭐 하는데 바쁠 때 왜 반차야 하면서 승질 내는데 내 기분 나쁜걸로 말 하기도 그렇고.. 불러서 이야기 해도 안 되고.. 회사도 회사지만 직원 관리 위치인 저 같은 인간들도 미칠 듯 하겠네요
고작 1시간 하려고 1시간동탄 오는 알바는 없지
1시간 알바 시키는 쪼개기 알바는 성행중인게 아이러니 하죠
피크 타임때만 딱 쓰거든요 일당 주기 싫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별 개 지랄을 다하네
옛날처럼 정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세상에서 각박한 세상으로 완전히 바뀔듯
근로자든 고용주든 적당히가 없으니 이딴 법이 생기는구나
보통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저렇게되려면 알바 쪼개쓰는경우나 되야 가능함...
아직도 반차 안되는 곳도 많고, 반반차는 더더욱 안되는 곳이 많은데,
저래봤자 대기업과 공무원, 공기업 위주일테고...
1시간 써봤자 일찍퇴근하는거에 쓰는거 밖에 더 있나... 악용하는 몇사람이 빌런짓으로 이용해먹긴하겠지.
딱 그거 노란봉투법 ㅋㅋ
한명이 몇시간 빠진다고 업무진행에 심대한 애로가 발생할
사업장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 하나 없다고 회사 안굴러 가는거 아닌데
그냥 이래 저래 다 굴러 가는데
음식점같은 곳은 개인 한사람이 1시간 빠져버리며 헬게이트 열려요.
보통 피크가 오전 10시 부터 오후 3시 이고
3시 부터 5시까지 여가타임인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진짜 꼬이는거죠 [그때 밥이나 기타 다른일을 합니다 개인정비시간]
그런데 저 법이 되버리면 오전 10~ 오후 3시 바쁠대 피크타임에 저는 빠질께요 1시간 이래버리면 ㅋㅋㅋ 정말 볼만할겁니다.
제가 아는 국밥집도 직원 사장 포함 6명이에요 테이블도 4인기준 테이블 12개 구요.[4인8개 2인 4개] [점심때 로테하면 엄청 바쁩니다.]
이런곳 전국에 수천개는 더 잇을겁니다.
직원 한명이 아프기라도 하면?
급하게 퇴직이라도 하면?
빡빡하게 인원 관리해서 인건비 절감한 리스크가 ㄷㄷㄷ
근데 서로 사정 안봐주고 법대로 하자고 가는 거면
저 한시간 연차보다
이미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소규모 5인 이상 사업장 입장에서는 더 헬게이트 아닌가요 ㅋ
그래서 알바돌리고.
사업 안해보심? 그런 유도리로 사용하는거지 1시간씩 빠진다고 하면 그건 유도리가 아니고 악용이에요.
이래서 사업 하나 안해본 사람이 아는척 하는게 어이없는겁니다.
사업이 그리 탁탁 맞아 떨어지면 개나소나 다 사업하게요? 음식점에서 육아휴직 말하는거 보면 딱 봐도 사업의 사짜도 모르시는 분이시네요 ㅋㅋㅋ
음식점 자체가 헬게이트라서 거기서 육아휴직 자체를 못써요 있으면 바로 짤라요. 그런 곳이 음식점 장사라구요.
그래서 내가 엄청 어쳐구니 없어 하는거구요.
어떤 음식점에서 육하휴직을 해요? ㅋㅋ 음식점 사장도 육아휴직 자체도 못하고 애낳은지 3일만에 출근해서 카운터 보는게 그 직군인데 ?
제목 보면 모르심? 장사하는게 그렇다구요. 너 나가 이게 다라구요.
육아휴직을 쓰는 직군은 짤릴 걱정 없는 곳에서나 쓰는겁니다.
누리꾼들은 "이제 카페에서 기혼 여성은 절대 안 뽑겠다",
"아르바이트생이 9개월 일하고 육아휴직을 낸다면 누가 고용하겠냐",
"폭언은 심했지만 사장이 억울한 상황이다. 저건 퇴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 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ㅋㅋㅋ 아니 위에서 설명했지만 그 카페 이제 여자사람 안받는다잔아요 ㅋㅋ 그것도 기혼 ㅋㅋ
직원관리의 애로사항이 많겠다 라는거죠
에로 사항 = 사업 망하냐 아니냐 직결인데 이걸 별거 아닌 에로사항급으로 말하는건
사업하는 사람들 죄다 나가 죽으라는 거에요
40일 일하고 육아휴직 받는 식당 있다고 소송 거는게 당연한거라고 올리면 그게 당연한거임?
내가 볼때 브이님은 정상인 축이 아닌거같아요 ㅋㅋㅋ
아니 생각해봐요
음식점 장사하는곳에서 어려운버 뻔히 아는데 그까이거 늬들 사정임 ㅋㅋ 이러면 어쩔 ㅋㅋ
누리꾼들은 "여성 인권을 여성이 망친다",
"결국 40일 일하고 세금으로 90일 치 출산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수당을 받아 가는 건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래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브이님<- 이 절대 그럴일 없습니다. 라고 하니 답답해서 쓴겁니다. 위에 댓글 보시면 옹호론자 시잔아요 ㅋㅋ
XXX 하고 싶은거 다해... <- 이정도 급이라서 지금 난 충격 받아서 멍 하니 있습니다. ㅋㅋ
어쨌든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 하나 빠지는게 문제가 안되는곳도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곳도 분명 있을텐데 그냥 대충 5인 이상으로 퉁쳐버리고 세세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해버릴거 같아서 좀 걱정이 드네요. 그리고 여태까지 입법기관들이 해온 행태를 보면 아마 분명 그럴거구요.
보통의 사람들은 눈치 보느라 그따구로는 안 쓸거고, 계속 그 ㅈㄹ하는 직원은 짜르겠죠.
ㅂㅅ들 피하려다 ㄷㅅ 만난 꼬라지 일세.
아니 중국에서도 안하는걸 한국에서 함? 그건 한국에 있는 기업들 죄다 죽으라는 거지.
전체인지는 몰지만 친구 얘기들으니 시간으로 필요한 단위로 잘 쓰더라구요.
이미 적용해서 저렇게 하는 회사도 봤구.
누구나 좋은 법안이 얼마나 되것어요? 직원은 굿~ 사장은 지끈지끈?
알바쓰는 영세 사업장은 어차피 지금 반반차 제도도 제대로 못쓰기 때문에 해당 안된다고 보면되요.
아 땁답해서 진짜.
화장실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로봇이세요?
사장이 생각이 있다면 최소 1명 정도는 추가 인력을 두고 일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빡쎈 곳에서 일하시네요.
본인 글은 그따구로 써 놓구선 어디서 땡깡을 부리고 있는거여?
본인이 뭐라 씨부렸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쌉소리 하쇼.
아주 그냥 씹창난 좃소를 운영하는 양반이 여기있었구만
그리고 당신같은 사람이 잘도 시간단위 연차 사용 승인해주겠다 ㅋㅋ 꼬라지 보니 벌써 사업장 적용된 반반차도 못쓰게 하겠구만
어차피 당신이 운영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사업장에는 시행될 일도 없으니 그냥 입다물고 계시오
여기 인간들은 싹다 사장님이신가들? ㅋㅋㅋ
저런 정책을 악용하면 답이 안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도 말을 안하니 걱정하는 거임.
아닌말로 1명 있는 알바가 가장 바쁜시간만 쉬겠다고 하면 어케됨? 주인 걱정하는게 아니라,
결국 그 사업장 망하면 알바도 잘리는거임. 알바 딴데 가면 되지.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공무원/공무직 계열은 이런식으로 연가/연차 잘라서 조퇴나 지각 외출 형식으로 쓸 수 있는건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떠드는 악용사례가 확산식이나 되었는지?
노동자입장에서도 다음의 일을 생각하면 함부로 쓰기도 쉽지도 않고 가장 문제가 될 알바쪽은 악용시 망할 정도의 규모라야 5인이하 업장이 대부분인데 법적의무도 없지 않습니까?
되려 중간에 급한 은행업무라도 봐야 할 시점에 외출도 안되고 반차를 써야하는 부분에서 자기 권리를 손해보는 걸 보완해주는데 업주부터 걱정하는 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식당같은곳이나 공장에서는 문제가 있을수있겠군요 몰랐는데
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에서 업주가 되었지만.. 무엇이 현실적인 대안인지 알 수 가 없는게.
사람사는게 계획되로 되는건 아무것도 없다는데서 출발 하는 것이다.
북한중국 체제에 잘 맞을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라도 토요일 나가서 근무하고 주 120시간도 하고 열정페이도 하고 사측에 복종하고 노조 없애고 쟁의 안하고
그러면 딱 북한중국임
직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거 아닐까요?
1시간이면 될 개인일에 반차쓰면 4시간 걍 자리 비워야 하는데요?
그리고, 상황 봐 가면서 직원들이 쓰지 걍 막 쓸까요? 아직도 연차쓰면서 눈치보는 현실인데?
댓글 살짝 보면 악덕 업주같은 인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음 ㅋ
인원이 수십명이상인 규모있는곳이야 별 상관없겠지만 6~10인정도 수준인곳들은 피곤한일 많이 생길듯
ㅋㅋ 업주 입장에서는 미운털 밖혔는데 그걸 또 용인해주고 일하는 사람은 업주 놀리듯
바쁜날에 퇴사해버림 ㅋㅋ
그럼 근무시간중 일안하는시간은 임금에서 제하면 된다
타이머를 장착해 일하고 있는시간만 임급지금
오전 4시간중 10분 휴게 시간 오후 4시간중 10분 휴게시간
꼭 바쁜시간이나 준비할때 은근슬쩍 쉬는 아줌마들 생길듯
대기업도 아니고
일이라는게 바쁘다가 안바쁘다가
한창하다가 준비하다가 한창하다가 준비하다가 하는건데
굳이 1시간 단위 휴가를 쓴다는거는..
5~10인 같은 소규모 사업장 걱정을 근거로 드는대
그런 사업장에서 저렇게 1시간 단위 연차 쓰면
해고 통보 받을걸요 ㅋㅋㅋㅋ
(물론 해고 통보 받으면 한달 설렁 설렁 일하고 실업수당 챙기는 사람이 많아질것 같긴 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야 애초에 저런거 적용도 안받을거고)
한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거부하면 과도한 업무 부터 시작해서(사내 괴롭힘도 추가될것 같네요)
해고할 사유를 만들어가겠죠
법으로 지켜줄수 있는건 진짜 최소한인게 현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