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국민안전고 이거 머죠...교통법규 위반 신고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있어
신고를 했는데 그것도 하루인가 늦게 신고하면
접수도 안된다고 하길래
일부로 집에 오자마자 블박 메모리 카드 제거 하고
옴겨서 신고 했습니다.
신고 종류는 운전석 개(강아지) 동승 운전이였습니다.
그런데 개도만 했다네요
아니 이럴거면 신고 제도를 왜 운영하는거지
진짜 애완견이랑 운전석에 함께 앉는건 어떻게 보면 음주 운전 보다 더 위험천만한 행동 아닌가??
가뜩이가 과태료도 작은데 개도만 했다고 하니깐 어이가 없네요..
이유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라네요..
안전신문고 신고()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 성남수정경찰서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안녕하십니까?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9조5항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아래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산망에 위반사항 등록과 함께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향후 위반이 재발하
지 않도록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과 (☎ 031-750-4215)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신고가 이뤄진 경우
② 교통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⑤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반한 경우
⑥ 기타
※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는 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외에도 현장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도로교통법 개정 등
사정 변화에 있어 훈방권(계도·경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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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
슈퍼맨0


그런데 한건 신고하는것도 동영상 찾고 휴대용기기나 컴퓨터로 옴기고
위치 찾아서 적고 힘들던데 25건이라니.. 대단하시네요!
음주운전은 예비살인마 취급 하는거에 비해
저런 행동에 대한 경각심은 없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울동네는 고가철로 하부에 주차금지이고 시간 관계없이 단속처리된다고 써있음에 불구하고 수시로 차를 대놓습니다
그리고 주말만 되면 교회 차들로 주자창으로 변하는데요 신고해도 전부 계도입니다
차량 통행이나 본인 운행에 피해만 안주면... 뭐....
행위 자체가 위반 사항이니 경미하다는 이유로 뺄 수는 없을 거고,
개 안고 있는 건 신고로 안 되고 범칙금으로만 처분할 수 있는 건가?
더 웃긴건 해가 바뀌면 3회 계도처리 누적이 삭제됨
이건 머 강아지 무릅에 올리고 운전하라는 프리 패스인듯..
심지어 유리라도 닫고 조용히 가면 그나마 이해 하겠는데
대 놓고 나 강아지랑 같이 있다 자랑하려고 창문 여는 수준.. ㅠ
와이프랑 그거 법원에서 손 안댔다 이렇고 싸웟는데 와이프 까지 위증했다고 집유 당하고..당시 와이프가 교육 관련 일자리라서 집유되면 일자리 잃게 되는데
한가정이 완전히 풍지 박살났죠 그걸로 일자리도 읺게 되고 언론 타서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팔을 꺽을수 없는 위치다 시끌시끌 하니깐
2차 재판에서 승소해서 무죄가 되긴 했는데..
진짜 공무집행방해 개같은 법 맞는듯..
공무 집행할때나 집행해야지 맨날 멀쩡한 사람들 시비걸고 술취해서 주무시는분들 툭툭치면서 자극해서 범죄로 엮는
그 인간들은 경찰 아니고 인간 쓰레기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