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4조 전지 강간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등이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있음
법정형으로 무기징역조차 없이 오직 사형만 규정되어있음
전투지역/점령지역이 전시 아니면 있기 힘든 상황일테니
높은 사람 자식들은 전투에 투입 안한다는 뜻
그리고 강간하려면 자기 위치를 벗어나야 하는데 전시에? 죽어 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