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만을 볼 뿐 회사의 오더냐 아니냐는 무관합니다. 퇴근 이후 오로지 자기의 시간과 자원만을 이용하여 발명한 자유발명이라면 모를까 업무시간을 활용했거나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있는 발명을 했다면 이는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기획만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유발명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틈틈이 자기시간 쪼갰다는 표현이 불명확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볼때는 업무시간 내에 짬짬이 쉴수 있는 시간을 활용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퇴근 이후 자유시간을 활용한거면 굳이 애매하게 쓰지 않고 아예 그렇게 썼을테니까요. 결국 이는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벌어진 사건같네요. 이런걸 딱히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 문제긴 합니다. 저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없애버리지 말고 직무발명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활용했어야 합니다.
발명과 구매는 법적취급이 전혀 다릅니다. 발명은 따로 직무발명에 대한 특별법도 있을정도에요. 구매는 그런거 아예 없죠.
따라서 구매와 비교하면 예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게 바로 직무발명에 대한 제반지식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오해이기도 하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할 사실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업무중에 했냐입니다. 그게 『원래 내가 해야할 일이냐, 혹은 회사가 시켜서 발명한거냐』 등이랑은 아무관계 없다는 점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오해하죠. 그냥 업무와 관련성만 있으면 그건 직무발명이에요. 순수하게 내 발명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분야의 발명을 하던지, 업무시간, 혹은 회사의 자산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이 되면 회사에게 『무상의 사용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죠. 따라서 이걸 멋대로 폐기하면 그 회사의 사용권을 침해한것입니다. 비록 발명 자체가 내것이라도 사용권자인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폐기할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이를 가지고 문제삼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뿐이지, 고소하면 바로 형사처벌입니다. 까딱하면 『민사손해배상과 관계없이』 벌금만 최대 1억까지 나와요.
참고로 사용권이 따로 인정되지 않는 업무상저작물과 회사에게 무상의 사용권이 인정되는 직무발명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업무상저작권과 직무발명은 그 판단기준이 상이한만큼, 업무상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직무발명이 인정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어느 하나의 양자택일이 아닌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은 해당 저작물의 소유권을 판단하기 위한 개념이고 직무발명은 회사에게 무상의 사용권을 인정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즉, 애초에 업무상저작물이 인정되면 소유권 자체가 회사에 귀속되므로 사용권을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바로 회사의 『소유권침해』가 되는것이고, 설령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이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면 회사에게는 무상의 사용권이 인정되므로 이는 회사의 『사용권침해』가 되는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첫번째 단계인 소유권귀속여부는 건너뛰고 사용권 침해에 대해 말씀드린겁니다. 위 경우는 정황상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용권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직무발명은 무상의 사용권입니다. 회사는 그냥 마음대로 쓰면 되요.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창작자 소유로 귀속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을 경우에 대한 보상금 규정이지 회사가 그 발명의 소유권은 그대로 창작자에게 둔채 단순히 발명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그 어떤 보상책임도 없습니다. 즉, 직무발명으로 인정된다면 회사는 무상의 사용권자로서 해당 발명을 마음껏 쓸수 있고, 창작자는 자기의 발명이므로 소유권자로서 마음껏 쓸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할수는 없는거죠. 내가 그 발명을 쓸수 있을뿐, 없애버리는건 안됩니다. 반복이지만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저 글만 봐서는 정확히 따질 수 없고,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하고 법적으로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요해요
만약 회사가 프로그램 관련 일을 하는 회사라면 그 계약 조항에 분명 회사 소유가 들어갈텐데
저 위의 글로 봐서는 회사가 프로그램 회사도 아니고 엑셀과 관련은 없을테니 그 조항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편하게 할려고 본인이 만들어서 쓰는건데 그걸 회사 소유라고 할 순 없겠죠?
법이라는게 하나만 거리면 모르는 데 ' 업무 방해 ' 이건 잘 몰라서 한 소리인고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위반 (영업비밀누설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이런식으로 2~3가지 묶어서 고소 할겁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면요)
글 요지로는 회사에서 시켜서 만든게 아니라 본인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만든 거라서
재판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본인이 판매 한 것도 아닌지라 어차피 해봤자 교도소 가는 것도 아니고 벌금으로 끝날거에요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꼬장 부리는 건데 은근 저런 경우 많습니다
하물며 직장 퇴사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다른 회사 취직 했는데도
고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회사도 변호사 쓰고 뭐 한다 해도 시간 돈 날리는 경우이고
저 작성자도 전과는 생긴다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을겁니다
금전적으로 회사가 이득을 취할 수는 없을 거에요
벌금형 전과 단다고 문제 있으면 대한민국 윗대가리들 벌써 살아가는데 문제 있겠죠
데이터 자체는 냅두고 기능만 지운건데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저나 작성자가 너무 회사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준듯?
저런 거 이야기 하지 말고 완급 조절해가면서 하지,,, 집에서 하던지...
자랑을 했을 겁니다 본인이 만들어서 일 더 쉽게 했다고...
솔직히 회사도 사장이 ㅈ 같이 굴었으니 저런 짓 했겠죠
인간 관계 문제는 회사가 잘못 되었지만
그래도 기능 지우고 온건 저사람 잘못이긴 합니다
드럽지만 어떠겠습니까?
제가보기엔 변호사나 판결 가봐야지 알텐데
계약서를 어떻게 썼지가 중요하다고 보는게
ㅈ소급도 안돼는 건지? 저런 기능 하나 없이 설비 없이 일 시킨 정도면
개인 회사 일 가능성도 큰데 쪼잔하고 찌질하게 고소를 한다는 거군요
이래서 회사 내부 사정이나 부당 한 것들도 다 자료 수집하고 모아두어야합니다
모 회사는 상무가 존나게 해쳐먹고 날랐는데 회사에서 고소 하지 않았죠
그 돈 메꾸는건 성실히 일했던 밑의 직원이었구요
비슷한 결의 이야기가 2016년 레딧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입사 후 8개월 동안 자신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업무를 대신하게 만들고
자기는 업무시간에 게임하고 놀다가 걸려 해고당했다는 얘기였음
그후 매크로 프로그램은 회사에 거액받고 팔았다는 말도 있긴한데 사실확인은 안됨
이게 인정이 안되면 앙심품고 나가는 퇴직자가 고의로 다 지워버려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짐.
이를 멋대로 침해하면 재산침해가 되죠. 따라서 저거 회사측에서 고소하면 걸립니다. 고의적이기 때문에 형사죄가 성립하고요.
자동화로 작성을 하든 수기로 작성을 하든 그건 그사람의 능력인거지
오더 받아서 회사에서 업무시간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저건 개인의 시간을 사용해서 개인의 능력으로 만들어서 업무시간을 단축시킨 것
내 업무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내돈(내노력 + 시간)주고 구매했다.
퇴사한다.
그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회사 것인가?
내 것이죠.
따라서 구매와 비교하면 예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게 바로 직무발명에 대한 제반지식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오해이기도 하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할 사실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업무중에 했냐입니다. 그게 『원래 내가 해야할 일이냐, 혹은 회사가 시켜서 발명한거냐』 등이랑은 아무관계 없다는 점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오해하죠. 그냥 업무와 관련성만 있으면 그건 직무발명이에요. 순수하게 내 발명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분야의 발명을 하던지, 업무시간, 혹은 회사의 자산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이 되면 회사에게 『무상의 사용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죠. 따라서 이걸 멋대로 폐기하면 그 회사의 사용권을 침해한것입니다. 비록 발명 자체가 내것이라도 사용권자인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폐기할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이를 가지고 문제삼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뿐이지, 고소하면 바로 형사처벌입니다. 까딱하면 『민사손해배상과 관계없이』 벌금만 최대 1억까지 나와요.
대법원 판례도 있네요
업무시간에 만들었다는 증거도 없고 회사가 명시, 묵시적인 지시가 없었으니 업무상저작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애초에 업무상저작물이 인정되면 소유권 자체가 회사에 귀속되므로 사용권을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바로 회사의 『소유권침해』가 되는것이고, 설령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이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면 회사에게는 무상의 사용권이 인정되므로 이는 회사의 『사용권침해』가 되는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첫번째 단계인 소유권귀속여부는 건너뛰고 사용권 침해에 대해 말씀드린겁니다. 위 경우는 정황상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용권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저작권 소송이었지 말씀대로 사용권 소송이면...차라리 더 낫나 ㅎㅎ
그래도 다행히 위 사건은 삭제했다고 처벌 대상은 안됐으니 다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요해요
만약 회사가 프로그램 관련 일을 하는 회사라면 그 계약 조항에 분명 회사 소유가 들어갈텐데
저 위의 글로 봐서는 회사가 프로그램 회사도 아니고 엑셀과 관련은 없을테니 그 조항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편하게 할려고 본인이 만들어서 쓰는건데 그걸 회사 소유라고 할 순 없겠죠?
법이라는게 하나만 거리면 모르는 데 ' 업무 방해 ' 이건 잘 몰라서 한 소리인고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위반 (영업비밀누설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이런식으로 2~3가지 묶어서 고소 할겁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면요)
글 요지로는 회사에서 시켜서 만든게 아니라 본인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만든 거라서
재판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본인이 판매 한 것도 아닌지라 어차피 해봤자 교도소 가는 것도 아니고 벌금으로 끝날거에요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꼬장 부리는 건데 은근 저런 경우 많습니다
하물며 직장 퇴사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다른 회사 취직 했는데도
고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회사도 변호사 쓰고 뭐 한다 해도 시간 돈 날리는 경우이고
저 작성자도 전과는 생긴다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을겁니다
금전적으로 회사가 이득을 취할 수는 없을 거에요
벌금형 전과 단다고 문제 있으면 대한민국 윗대가리들 벌써 살아가는데 문제 있겠죠
데이터 자체는 냅두고 기능만 지운건데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저나 작성자가 너무 회사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준듯?
저런 거 이야기 하지 말고 완급 조절해가면서 하지,,, 집에서 하던지...
자랑을 했을 겁니다 본인이 만들어서 일 더 쉽게 했다고...
솔직히 회사도 사장이 ㅈ 같이 굴었으니 저런 짓 했겠죠
인간 관계 문제는 회사가 잘못 되었지만
그래도 기능 지우고 온건 저사람 잘못이긴 합니다
드럽지만 어떠겠습니까?
제가보기엔 변호사나 판결 가봐야지 알텐데
계약서를 어떻게 썼지가 중요하다고 보는게
ㅈ소급도 안돼는 건지? 저런 기능 하나 없이 설비 없이 일 시킨 정도면
개인 회사 일 가능성도 큰데 쪼잔하고 찌질하게 고소를 한다는 거군요
이래서 회사 내부 사정이나 부당 한 것들도 다 자료 수집하고 모아두어야합니다
모 회사는 상무가 존나게 해쳐먹고 날랐는데 회사에서 고소 하지 않았죠
그 돈 메꾸는건 성실히 일했던 밑의 직원이었구요
전산관리가 갖추어져 있어도 개판인 곳이 수두룩 한데...
그러게 나쁘게 보내서 저리된듯
엑셀로 되어있는 걸 삭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퇴근하고 만들엇으면 개인꺼
다만 이제는 저런것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AI 유로모델로 딸깍하면 기능들 다 구현되는 엑셀파일, 프로그램 등등 다 만들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작업이 되셨나요?
유료모델로 꼭 써보세요.
물론 여러 번 피드백을 거쳐야 하긴 합니다.
다만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 했나는 문제가 남긴 하지만 그건 별 외의 문제겠죠.
문제는 게시글에 작성자가 그 정도의 변호인을 구하시기 어려울거 같고 싸워봐야 시간과 돈 낭비가 심할거 같아요.
그것이 아니면 개인것인듯
저런 바닥에서 굴러보니 이렇게까지 하게 되더라구요.
자기가 자기일 편하게 하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거니까요
회사에 필요한 인수인계자료와 문서는 다 남아있죠
기업 손을 들어줄 것 같네요..
입사 후 8개월 동안 자신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업무를 대신하게 만들고
자기는 업무시간에 게임하고 놀다가 걸려 해고당했다는 얘기였음
그후 매크로 프로그램은 회사에 거액받고 팔았다는 말도 있긴한데 사실확인은 안됨
Vs 그냥 개인이 만들어서 쓰다가 삭제한거냐
문제는 이사람의 업무가 매크로개발 툴개발이 아니라는것과 그 툴이 회사의 자산으로 잡히는거냐 아닌거냐의 차이인듯
예를들면
일러스트로 일하면서 만든 그림(결과물). 회사꺼 맞음
일러스트 그릴때 (대충비유하자면) 기본 그림판만 주니까 개인이 프로그래밍해서 만든 그림툴은 내꺼라서 삭제하고 퇴사
비슷한 다른이야기로 생각하면
한때 돌았던 구르마(수레) 안구해줘서 개인이 사서 쓰다가 퇴사할때 가지고가려는데
"왜 회사비품을 가지고가냐? 두고가라" Vs "회사가 안해주니 내가 개인돈으로 산거다 영수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