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을 하고 있어서 법에 기반해서 한 말입니다
모든 상황은 님 말대로 유동적으로 허용되겠지요
그 말인즉 소방관 개인작으로 허용하는 것이지
딱딱 법적인 잦대만 대고 보면 불법 맞습니다
참고로 실제 어떤 문제로 소방관을 불러 보신적 있으신가요?
몇년에 한번씩 빌딩 시설점검하러 소방관이 감사나오는데
비상계단 방화문 열려 있는걸로 지적받았습니다
fm으로 감사나오면 다 걸립니다
쿠팡 공용복도에 방치하면 업밀히 불법 맞습니다
바로 가지고 가거나 택배함에 넣어야 합니다
저건 뭔 정신병자인지 ..
뭐슬
이용권 무료
벽까지 뚫었네 미친
쇠질 하고 싶은 사람 와서 하라고 하면 .. ~
집앞에서 쩔그렁 쩔그렁 소리 들리면 흠 ....
많이들 이용하실듯 합니다만?? 그러면 설치한 주인이
자연스레 헬스 장비들 전부 없앨 거 같은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복도에서 저렇게 살고 싶을까
아파트건 일반 건물이건 비상계단과 복도는 말 그대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곳이므로
목적에 맞지않는 혹은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도 놓아두면 안됩니다
사물에 크고 작음은 아무 상관없이 소방법 위반입니다
비상계단 자전거로 길막 = 불법맞음,
넓은공간에 택배박스나 물건 둔거 = 원활히 갈수있어서 불법아님
님 논리면 쿠팡 문앞에 쿠팡백들 죄다 불법임 ㅋㅋ
모든 상황은 님 말대로 유동적으로 허용되겠지요
그 말인즉 소방관 개인작으로 허용하는 것이지
딱딱 법적인 잦대만 대고 보면 불법 맞습니다
참고로 실제 어떤 문제로 소방관을 불러 보신적 있으신가요?
몇년에 한번씩 빌딩 시설점검하러 소방관이 감사나오는데
비상계단 방화문 열려 있는걸로 지적받았습니다
fm으로 감사나오면 다 걸립니다
쿠팡 공용복도에 방치하면 업밀히 불법 맞습니다
바로 가지고 가거나 택배함에 넣어야 합니다
착각하는분들이있는데 비상계단하고 현관앞을 착각하면 안됨 비상계단은 적재물 놔두면 바로 벌금인데 저긴 아님
통로의 미관을 해치는가?0
원상 복구가 이뤄지는가?0
통행에 지장을 주는가?X
신고하면 소방관들 둘 와서 줄자로 재봄 딱 봐도 두사람이 널널하게 지나갈수있는 수준이라 구두 경고밖에 못함 걍 소방관들 한테 민폐 끼치지말고
아파트 부녀회에 꼰지르면됨
공동 주택이라는게 뭔지 모르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