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완료 했는 데 시공사가 없는 재개발 지역
뭔 일이 있어서 제 발등을 찍냐
착공을 목전에 둔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조합 갈등 속에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지만 새 시공사 선정에는 실패했다.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에 내몰렸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11일 GS건설 연수원인 경기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총조합원 2269명의 53%인 1205명이 참석했고, 참석자의 90%가 넘는 110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68명, 기권 및 무효 3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이어진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새로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시공사 선정 안건은 조합원 과반이 현장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 내부 이견으로 총회 장소를 막판까지 바꾸면서 추가 참석 인원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2주 뒤 다시 연다는 방침이다.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 일대 24만2000㎡에 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목전에 뒀다.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과 기존 시공사가 법적 분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DL이앤씨는 시공사 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조합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와 함께 당장 이주비 대출 이자 납부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통상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대여한 사업비로 이주비 대출 이자를 선납하는데 시공사 공백으로 조합 대납이 불가능해졌다.
착공을 목전에 둔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조합 갈등 속에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지만 새 시공사 선정에는 실패했다.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에 내몰렸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11일 GS건설 연수원인 경기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총조합원 2269명의 53%인 1205명이 참석했고, 참석자의 90%가 넘는 110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68명, 기권 및 무효 3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이어진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새로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시공사 선정 안건은 조합원 과반이 현장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 내부 이견으로 총회 장소를 막판까지 바꾸면서 추가 참석 인원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2주 뒤 다시 연다는 방침이다.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 일대 24만2000㎡에 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목전에 뒀다.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과 기존 시공사가 법적 분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DL이앤씨는 시공사 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조합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와 함께 당장 이주비 대출 이자 납부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통상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대여한 사업비로 이주비 대출 이자를 선납하는데 시공사 공백으로 조합 대납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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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그러면 민사로 손해 다 메꾸고도 남죠
갑자기 10년뒤까지 법정다툼 이길수도 질수도 있는데 변호사비 까지 더 내라고 하면 그게 될까요?
시공사 바보 아닙니다. 괜히 소송해보라고 유치권 어쩌고하면서 시간지연시키는게 시간이 지들편이라는걸 아니까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시공가격이 국제시세 변동으로 많이 올라서 시공사의 주장도 맞는 측면이 있다' 이런식으로 조정나와서 이기지도 못해요.
그리고 계약이 뻘로 있나요 계약할때 싯가로 정하지 않았으면 돈 더 달라고 할수 없어요
그게 되면 계약때 뭐하러 금액을 정 하나요 그냥 시장에서 그날 물건 떼오듯이 싯가로 정하면 되죠
계약할때 싯가로 정하지 않았다? 계약은 그렇게 안해요. 변동할 수 있다고 삽입 다 합니다.
금액 정하는거? 고정가로 정하는 시공사 없어요. 예정가 일뿐이죠.
소송가면 법원에서 '물가상승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시공사의 의견또한 일리가 있다'는 식으로 합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간단히 북한이랑 전쟁터져서 물가 3배로 다 뛰었는데 아파트값 계약당시가로 그대로 지어달라면
법원에서 그거 계약은 계약이니 그대로 하시오~ 라고 합니까?
미쳤다리..
이러다가 조합원한둘 나가떨어지기시작하면 더 조져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