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문 안 열어주면 경찰도 아무것도 못하네요
워낙 5~90년대에 정권의 개 노릇하면서 지은 죄가 있어서
공권력에 강한 힘 주는 것이 꺼려 지긴하지만
이건 경찰이 너무 일을 안 하네요.
사건 반장 나가면 그 때서야 움직이려나
우리 외할머니가 30대 커플인지 부부인지 모를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했어
윗집으로 이사온 사림들이랑 창문쪽으로 쓰레기 버리는
일로 대화하다 언쟁이 높아져 싸웠나봐
근데 싸우다 갑자기 그사람들이 때렸다고 하더라고
(할머니집이 저층?이라 길가 1층에 창문이 있어)
근데 이제 할머니랑 경찰이랑 그사람들 잡으러?
갔는데 지금 며칠째 집에 없어서 문도 안열아주고
경찰도 집에 없는거같아서 뭘 못한다 이러고만 있는데
이런 경우 어째해야하나 스바 너무 열받네
신고접수하고 진단서제출은 해놓은 상태야
일단 할머니가 입원 할 정돈 아니라
너무 다행이긴한데 화가 너무 난다
공권력에 강한 힘 주는 것이 꺼려 지긴하지만
이건 경찰이 너무 일을 안 하네요.
사건 반장 나가면 그 때서야 움직이려나
우리 외할머니가 30대 커플인지 부부인지 모를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했어
윗집으로 이사온 사림들이랑 창문쪽으로 쓰레기 버리는
일로 대화하다 언쟁이 높아져 싸웠나봐
근데 싸우다 갑자기 그사람들이 때렸다고 하더라고
(할머니집이 저층?이라 길가 1층에 창문이 있어)
근데 이제 할머니랑 경찰이랑 그사람들 잡으러?
갔는데 지금 며칠째 집에 없어서 문도 안열아주고
경찰도 집에 없는거같아서 뭘 못한다 이러고만 있는데
이런 경우 어째해야하나 스바 너무 열받네
신고접수하고 진단서제출은 해놓은 상태야
일단 할머니가 입원 할 정돈 아니라
너무 다행이긴한데 화가 너무 난다
오케이

cnchcksp
내가돌아왔다
댐퍼
액티피드
오케이
똥또롱
Ayano
하리하리
오프라인카메라


출석 요구부터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구속/수색 영장 등이 발부되니까요.
글쓰신 분 말하신 것처럼 과거의 일 때문에 이쪽 부분이 빡빡한 건 어쩔 수 없긴 하죠...
관할서에서 사건이 형사과(또는 수사과) 쪽으로 넘어갔는지만 잘 확인해보세요. 넘어갔으면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지금처럼 가해자가 문닫고 모르쇠 해서 답답한 경우 같은 부작용보다, 경찰이 일방 진술만으로 멋대로 강제수사를 할수 있을때는 폐해가 천배쯤은 더 큽니다.
항상 진실은 모른다 라는 전제하에 절차를 구성해야 합니다. 어쩔수 없어요.
도주하는 현행범이거나 긴급상황 빼고는 영장 있어야 됨...
법이라는게 절차가 있다보니 형행법이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그래도 처벌이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