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빽다방 점주 고소취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합의금 550만원은 안돌려줌
<앵커>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무 중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며 합의금 550만 원을 뜯어낸 점주, 또 이 아르바이트생이 1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몰래 마셨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또 다른 점주.
요즘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되면서 고용노동부까지 기획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저희에게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카페 근무를 하다가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며 합의금 550만 원을 건넨 아르바이트생 임모씨.
이후 임씨는 또 다른 점주에게 1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마셨다며 절도와 횡령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까지 해당 카페 지점들에 대한 기획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점주 측 변호인은 서면을 통해 왜곡된 사실만 바로잡힌다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오늘(어제) 점주는 임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최근 점주 측 입장을 담은 보도가 나오자, 법적 공방을 멈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화인터뷰> 김대현 / 점주 측 변호인
"더 이상의 갈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관련 절차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계획은 없습니다."
두 명의 점주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그래픽> 점주 A씨 (합의 당사자)
"현명하지 못한 제 언행으로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고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심정으로는."
<전화인터뷰/그래픽> 점주 B씨 (고소 당사자)
"이번 일로 논란이 커지면서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주 측 변호인은 앞으로도 이 사안과 관련해 또 다른 고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합의금 550만 원은 되돌려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0446?sid=102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550만원은 안돌려줘요~~
출처 : CJB 청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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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변 압박에 꼬리 내린거 같은데 이번에 인생이 실전인거 겪었으면 하네요
신상 공개 해야 할 듯
내가 백다방 백종원이면 계약 해지 할 듯
저딴것들 이름하고 낯짝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라도 공개되고 불매운동으로 나락가기를 ..
청주에서 왕처럼 살아서 고소만 취하해주면 다들 감격하며 고개를 조아릴거라고 착각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