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술자리 15명에 대리비 68만원 줬다가 회수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도내 청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이 어느 정도 돼서 대리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 68만 원을 돌려받았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약 15명의 청년에게 총 68만 원가량의 대리비를 지급했다가 회수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거주 지역 기준으로 전주 2만 원, 군산 5만 원, 정읍·고창 등 10만 원 정도였다.
김 지사는 “대리기사비를 준 것은 저의 불찰이다. 도지사가 일체 그런 행위를 해선 안 되지만 당시 술을 마시다가 보니 행동이 과했고, 이후 곧바로 수습했다”며 “윤리감찰단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유한 식당 측이 접촉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김 지사는 “회수 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한 번 (식당 측에서) 접근한 적이 있다”며 “‘영상이 있는데 좀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떳떳하기 때문에 전혀 응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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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는 안나온 더 자세한 추가사항이 있어야 죄가 없어지는 상황.
며칠 전에 일 안 하고 헬스장 가는 짭새 시시티비로 증거제출하니까 불법증거라고 처벌 못 한다던데.
영장발부 또는 범죄사실 수사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