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제거’ 2500회, 보험사서 수술비 7억 받아… 대법 “문제 없다”
이게 무죄라고?
B씨는 2016년 7월 A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질병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이었다. B씨는 보험료로 월 6만3429원을 냈고, 질병 수술을 하면 1회당 30만원을 받게 돼 있다.
B씨는 보험 가입 두 달 뒤인 2016년 9월 한 피부과에서 발가락과 발바닥 부분에 티눈·굳은살 진단을 받고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B씨가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계속 받자, A 보험사는 2018년 12월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제103조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B씨가 받은 질병 수술비 보험금은 1억2570만원이었다. B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티눈 제거 수술을 받은 셈이다.
B씨는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계속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처음 수술을 받은 날부터 2023년 3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B씨는 총 2575회 수술을 받았다. 하루에 1.1회꼴이다. B씨가 A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7억7250만원이다. B씨는 보험 가입 후 이때까지 보험료로 총 513만원을 냈다.
B씨는 2016년 7월 A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질병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이었다. B씨는 보험료로 월 6만3429원을 냈고, 질병 수술을 하면 1회당 30만원을 받게 돼 있다.
B씨는 보험 가입 두 달 뒤인 2016년 9월 한 피부과에서 발가락과 발바닥 부분에 티눈·굳은살 진단을 받고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B씨가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계속 받자, A 보험사는 2018년 12월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제103조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B씨가 받은 질병 수술비 보험금은 1억2570만원이었다. B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티눈 제거 수술을 받은 셈이다.
B씨는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계속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았다. 처음 수술을 받은 날부터 2023년 3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B씨는 총 2575회 수술을 받았다. 하루에 1.1회꼴이다. B씨가 A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7억7250만원이다. B씨는 보험 가입 후 이때까지 보험료로 총 513만원을 냈다.
오케이
김군22
호이짜요
질럿
내가돌아왔다
간달프
그때
해리성
규량
9위
똥또롱
후덜덜
오케이
아루


발가락 사이 ㅋㅋ 발바닥도 아니고 대단하다
보편적 상식에 맞지 않는 사실임이 분명한데도 법적으로 면책할 때 국민들은 법원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ㅉㅉ
환공포증 떠오르네요
저거 해준 병원을 조져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