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앞으로 태어날 미숙아 전부에게 사망선고
병원에서는 최선을 넘어서 엄청나게 무리를 해서 치료했는 데
판사는 애가 잘못 되었으니 무조건 병원 잘못이라고 판결함
의사나 의료계 종사자 및 아픈 아이 부모들 모임 모두에서 판사를 욕하고 있음.
대부분 하는 말이 이런 판례 때문에 미숙아를 받을 병원이 이제 없을 거라 함
지금도 소아환자는 자꾸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서
소아과전문의 없는 병원에서는 안 받아서 응급실 뺑뺑이가 되는 건데 미숙아 받아 준 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 받으면 병원에서 안 받을 것임
현직 변호사 분석글
초극소저체중출생아 의료과실 판결 관련 언급이 많이 보여 판결문을 찾아봤다
- 서울남부지법 2026. 2. 11. 선고 2020가합101479 판결이고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미확정)
- 원고 A에게 나타난 증상이 전적으로 원고 A가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원고 A에게 동맥관개존증의 상태를 추적·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연한 진료·처치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 A가 폐출혈, 뇌출혈 및 이에 따른 뇌성마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고, 전체 손해 중 위 피고 과실을 30%으로 봄
- 주로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을 인용하였고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
- 항소심 계속 중이라 언급하는게 조심스러우나, 인정된 사실관계상 적어도 피고 과실이 0%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 1심만 약 6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쌍방 모두 힘들었을 것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음이 더 안타까움
판결문 첨부하고 싶었는데 안 되어서 최대한 요약하였습니다.
결국 1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8. 9. 7. 이전까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다가 같은 날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결과를 수령하였음에도 (3일이 지난) 2018. 9. 10.에야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을 '지연'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설령 이를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보더라도 30% 책임은 과한 것으로 생각됨. 0%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당 사건에서는 위 3일이 가지는 의학적 의미가 쟁점으로 보임.
현직 NICU 의사글
26주 900g
초극소 미숙아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
혼자서는 숨도 못쉬고 심장도 잘 안뛰고 혈압조절도 못하고 체온조절도 못하고 분유도 못먹음
저렇게 작으면 심장 수술도 못함
너무 연약해서 손도 잘 안댐
최소한으로 접촉하면서
최소 2kg 넘을때까지 열심히 키워야 수술 보낼 수 있음
장도 워낙 얇고 약해서 금이야 옥이야 1cc씩 늘려가면서 수유함
수액도 0.01cc 단위로 조절
그렇게 열심히 키워서 심장 수술까지 해서 살려놓은 의료진에게 돌아온 판결이
치료가 늦어서 뇌출혈이 생겼으니 3억 보상해라?
미숙아들은 원래도 뇌혈관이 약해서 뇌출혈이 잘생겨서 34주 미만이기만 해도 태어나서 매주 매달 계속 뇌초음파함
치료가 지연돼서 뇌출혈이 생겼다?
보자마자 과실 삼을 게 정말 없었구나 싶었음
판사는 애가 잘못 되었으니 무조건 병원 잘못이라고 판결함
의사나 의료계 종사자 및 아픈 아이 부모들 모임 모두에서 판사를 욕하고 있음.
대부분 하는 말이 이런 판례 때문에 미숙아를 받을 병원이 이제 없을 거라 함
지금도 소아환자는 자꾸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서
소아과전문의 없는 병원에서는 안 받아서 응급실 뺑뺑이가 되는 건데 미숙아 받아 준 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 받으면 병원에서 안 받을 것임
현직 변호사 분석글
초극소저체중출생아 의료과실 판결 관련 언급이 많이 보여 판결문을 찾아봤다
- 서울남부지법 2026. 2. 11. 선고 2020가합101479 판결이고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미확정)
- 원고 A에게 나타난 증상이 전적으로 원고 A가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원고 A에게 동맥관개존증의 상태를 추적·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연한 진료·처치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 A가 폐출혈, 뇌출혈 및 이에 따른 뇌성마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고, 전체 손해 중 위 피고 과실을 30%으로 봄
- 주로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을 인용하였고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
- 항소심 계속 중이라 언급하는게 조심스러우나, 인정된 사실관계상 적어도 피고 과실이 0%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 1심만 약 6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쌍방 모두 힘들었을 것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음이 더 안타까움
판결문 첨부하고 싶었는데 안 되어서 최대한 요약하였습니다.
결국 1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8. 9. 7. 이전까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다가 같은 날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결과를 수령하였음에도 (3일이 지난) 2018. 9. 10.에야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을 '지연'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설령 이를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보더라도 30% 책임은 과한 것으로 생각됨. 0%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당 사건에서는 위 3일이 가지는 의학적 의미가 쟁점으로 보임.
현직 NICU 의사글
26주 900g
초극소 미숙아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
혼자서는 숨도 못쉬고 심장도 잘 안뛰고 혈압조절도 못하고 체온조절도 못하고 분유도 못먹음
저렇게 작으면 심장 수술도 못함
너무 연약해서 손도 잘 안댐
최소한으로 접촉하면서
최소 2kg 넘을때까지 열심히 키워야 수술 보낼 수 있음
장도 워낙 얇고 약해서 금이야 옥이야 1cc씩 늘려가면서 수유함
수액도 0.01cc 단위로 조절
그렇게 열심히 키워서 심장 수술까지 해서 살려놓은 의료진에게 돌아온 판결이
치료가 늦어서 뇌출혈이 생겼으니 3억 보상해라?
미숙아들은 원래도 뇌혈관이 약해서 뇌출혈이 잘생겨서 34주 미만이기만 해도 태어나서 매주 매달 계속 뇌초음파함
치료가 지연돼서 뇌출혈이 생겼다?
보자마자 과실 삼을 게 정말 없었구나 싶었음
오케이
규량
김군22
난마늘
오케이
호이짜요
양태씨
고아라
응답안할래
스타킹매니아
로드리퍼즈


지금도 한동네에 소아과 없어서 다른 도시로 가시는 분들 천지임.
웃긴게 소아과 진료 받으려면 보통 1시간 이상 대기임. ㄷㄷㄷㄷ
이제는 응급시 병원에서 환자 돌려보네거나 안받게 하면 법적으로 제재 받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소아과 관련이면 관련 과를 병원자체에서 없애 버리면
환자 이송해도 저희는 소아과가 없습니다. 그러고 반려[다시 돌려보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짐.
이게 무슨 뜻인지 앎? 이제 병원에서는 소아과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임.
이게 무서운거.
의대 증원 ㄱㄱ
의사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