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해인은 동반자법 보다 이게 레전드아니냐?
이건 그냥 동거하면 재산반갈죽이 될뿐임.
용혜인이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 기존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통한 강제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 이 법안은 상대의 자발적·적극적 동의가 없으면 처벌 가능하게 만듭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인식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 현재까지는 찬반 논란이 많아 통과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 중입니다.
남자 강간범 만드는 , 상대의 자발적 , 적극적 동의가 없으면 처벌가능하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것도 강간죄로 ㅋㅋㅋㅋㅋ 아름다운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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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권력처럼 이용하는 사람.
지역구도 아닌 비례로만 2번 당선되고,
비례대표는 보통 후순위에게 의원직 넘기고 장관으로 가는 게 보통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직 유지한 채 장관을 하겠다는...
참 논란이 많은, 남초에서 비판하니 오히려 좋다는 여초에서나 찬성하는 인사...
포기안하죠.
저러면서 지는 결혼하고 사는겨?? ㄷㄷㄷ
이재명은 다음 대선을 생각하면 최종인가하면 안 된다 청문회에서 걸러지길..
임명만 해봐라